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남 / 녀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심사항목(비율)심사항목(비율)심사항목(비율)배점 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비고(인정조건 등)
1.리ㆍ통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리ㆍ통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0년 이상15· 누적 합산(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ㆍ통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 합산(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ㆍ통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기간으로 함
1.리ㆍ통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리ㆍ통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5년 이상 - 10년 미만10· 누적 합산(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ㆍ통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 합산(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ㆍ통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기간으로 함
1.리ㆍ통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리ㆍ통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년 이상 - 5년 미만5· 누적 합산(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ㆍ통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기간으로 함· 누적 합산(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ㆍ통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기간으로 함
2.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150시간 이상15·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2.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8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10·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2.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10시간 이상-80시간 미만5·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2.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10시간 미만3·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의 ·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3.최근 5년간 상훈 (10)최근 5년간 상훈 (10)장관급 이상,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의회 의장10·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3.최근 5년간 상훈 (10)최근 5년간 상훈 (10)차관급 이상(국회의원 포함), 광역ㆍ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회 의장7·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3.최근 5년간 상훈 (10)최근 5년간 상훈 (10)그 밖의 행정기관5·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3.최근 5년간 상훈 (10)최근 5년간 상훈 (10)포상경력 무3·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본인 증거 자료 제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그 밖의 행정기관은 관내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지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를 말하며, 위 기관의 상급 기관을 포함
4.이·통장 활동 전임 가능 여부 (10)이·통장 활동 전임 가능 여부 (10)전임 가능10· 직업 유무 및 타 단체 활동 등· 직업 유무 및 타 단체 활동 등
4.이·통장 활동 전임 가능 여부 (10)이·통장 활동 전임 가능 여부 (10)일부 가능6· 직업 유무 및 타 단체 활동 등· 직업 유무 및 타 단체 활동 등
4.이·통장 활동 전임 가능 여부 (10)이·통장 활동 전임 가능 여부 (10)전임 어려움2· 직업 유무 및 타 단체 활동 등· 직업 유무 및 타 단체 활동 등
5.주민추천서 제출 (가점)주민추천서 제출 (가점)리·통 내 주민추천서 (50인)10· 읍면동별 가점제 활용/미활용 선택 가능 ※ 50인 기준, 가점 10점 부여 시 소계 60점으로 총계 100점 초과 가능 ※ 실정에 따라 읍면동별 기준인원 하향 조정 가능하며, 그 기준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함· 읍면동별 가점제 활용/미활용 선택 가능 ※ 50인 기준, 가점 10점 부여 시 소계 60점으로 총계 100점 초과 가능 ※ 실정에 따라 읍면동별 기준인원 하향 조정 가능하며, 그 기준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함
소 계소 계소 계소 계50
6. 면접6. 면접6. 면접6. 면접50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확인자(읍ㆍ면ㆍ동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3. 9. 26., 2025.10.2.>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3조의2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별표 2]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남 / 녀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심사항목(비율)심사항목(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평가항목
1.지원동기 및 임무 인지도 (15)우수11-15ㆍ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ㆍ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ㆍ이ㆍ통장 임무 숙지
1.지원동기 및 임무 인지도 (15)보통6-10ㆍ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ㆍ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ㆍ이ㆍ통장 임무 숙지
1.지원동기 및 임무 인지도 (15)미흡0-5ㆍ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ㆍ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ㆍ이ㆍ통장 임무 숙지
2.지역관심도 (15)우수11-15ㆍ시 및 읍ㆍ면ㆍ동 현황 파악 ㆍ역점 추진사업 숙지 ㆍ지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2.지역관심도 (15)보통6-10ㆍ시 및 읍ㆍ면ㆍ동 현황 파악 ㆍ역점 추진사업 숙지 ㆍ지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2.지역관심도 (15)미흡0-5ㆍ시 및 읍ㆍ면ㆍ동 현황 파악 ㆍ역점 추진사업 숙지 ㆍ지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3.참여 의욕도 및 협업 의지 (10)우수7-10ㆍ적극적인 면접 자세 ㆍ겸직 여부 ㆍ협의회 가입 의향
3.참여 의욕도 및 협업 의지 (10)보통3-6ㆍ적극적인 면접 자세 ㆍ겸직 여부 ㆍ협의회 가입 의향
3.참여 의욕도 및 협업 의지 (10)미흡0-2ㆍ적극적인 면접 자세 ㆍ겸직 여부 ㆍ협의회 가입 의향
4.지역 여론 및 품행과 태도 (10)우수7-10ㆍ지역주민 여론 ㆍ면접 시 성품, 건강 상태 확인 ㆍ지방세 체납 여부(면접일 기준)
4.지역 여론 및 품행과 태도 (10)보통3-6ㆍ지역주민 여론 ㆍ면접 시 성품, 건강 상태 확인 ㆍ지방세 체납 여부(면접일 기준)
4.지역 여론 및 품행과 태도 (10)미흡0-2ㆍ지역주민 여론 ㆍ면접 시 성품, 건강 상태 확인 ㆍ지방세 체납 여부(면접일 기준)
총 계총 계총 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9. 26., 2025.10.2.>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3조의2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표 3] 이장ㆍ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구분색도
ⓐC 75% + M 00% + Y 100% + K 00%
ⓑC 00% + M 50% + Y 100% + K 00%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Key plate): 검정색※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Key plate): 검정색
다. 재질: PVC(단, 친환경 소재로 제작 가능할 경우 친환경 소재로 제작)다. 재질: PVC(단, 친환경 소재로 제작 가능할 경우 친환경 소재로 제작)
구분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① 남양주시CI① 남양주시CI
② 사진② 사진24.5mm×31.5mm
③이장ㆍ통장증25포인트남양주 고딕EB가운데 정렬
③소속15포인트남양주 고딕EB가운데 정렬
③성명15포인트남양주 고딕B가운데 정렬
④ 발급번호④ 발급번호7포인트남양주 고딕MNo. 읍면동명-일련번호
⑤ 이장ㆍ통장증⑤ 이장ㆍ통장증21포인트남양주 고딕EB가운데 정렬
⑥ 직위 등⑥ 직위 등9포인트남양주 고딕M왼쪽시작/가운데정렬
⑦ 발급일자⑦ 발급일자11.5포인트남양주 고딕B가운데 정렬
⑧ 발급기관장의 명의⑧ 발급기관장의 명의18포인트남양주 고딕B가운데 정렬
⑨ 발급기관장의 직인⑨ 발급기관장의 직인10.0mm×10.0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3. 9. 26.>

[별지 제1호서식] 이장ㆍ통장 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9. 26., 2025.10.2.>

* ‘신설 리ㆍ통,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는 자격요건 변경 기재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
사진 (3×4㎝)성 명생년월일
사진 (3×4㎝)연락처휴대폰 : 자택(사무실) :휴대폰 : 자택(사무실) :직 업
사진 (3×4㎝)주 소
최종학력
가입ㆍ활동 단체
주요 경력년 월 일년 월 일경력경력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서류 [공통]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상훈 증빙자료(최근 5년간) 등※ 첨부서류 [공통]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상훈 증빙자료(최근 5년간) 등※ 첨부서류 [공통]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상훈 증빙자료(최근 5년간) 등※ 첨부서류 [공통]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상훈 증빙자료(최근 5년간) 등※ 첨부서류 [공통]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상훈 증빙자료(최근 5년간) 등※ 첨부서류 [공통]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상훈 증빙자료(최근 5년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9. 26., 2025.10.2.>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이장‧통장 활동 포부 및 계획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이장‧통장 활동 포부 및 계획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이장‧통장 활동 포부 및 계획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이장‧통장 활동 포부 및 계획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이장‧통장 활동 포부 및 계획 등에 대해 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이장‧통장 활동 포부 및 계획 등에 대해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직업, 자원봉사활동실적, 상훈실적, 이통장활동경력, 반명함 사진이장ㆍ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거주 확인, 주요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활동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ㆍ 관리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장ㆍ통장 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에 활용 이장ㆍ통장 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이장ㆍ통장 선정 후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반명함 사진, 이통장활동경력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9. 26., 2025.10.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3조 관련)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 지원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장ㆍ통장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남양주시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민추천서

지원대상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서명(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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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5.10.2.>
주민추천서(제3조의2 관련)
□ 이장·통장 추천대상자

상기인을 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추천하며,
아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해당 리·통 세대주에 한해 유효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장·통장 선출 심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0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 임명ㆍ해임 등록 대장

연도소 속 (리‧통)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명 일자해임 일자비고
연도소 속 (리‧통)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임명 일자해임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남양주시 읍·면·동 이장‧통장 임명·해임 등록 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반장 임명ㆍ해임 등록 대장

연도소 속 (리‧통‧반)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명 일자해임 일자비고
연도소 속 (리‧통‧반)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임명 일자해임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남양주시 읍·면·동 반장 임명·해임 등록 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주민추천서 이장ㆍ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장‧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제7조 관련)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소속 및 직위 : 
5. 신 청 구 분 : 신규발급·재발급 
6. 신 청 사 유 :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4㎝) 1매 첨부
위와 같이 이장‧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서식] 이장ㆍ통장증 발급 대장

일련번호발 급 연월일발급구분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회수(반납)일시비 고
일련번호발 급 연월일발급구분리통성명생년월일회수(반납)일시비 고
신규 또는 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장‧통장증 발급 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경력 사항소 속
재직·경력 사항직 위
재직·경력 사항(재직증명서) 재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재직·경력 사항(경력증명서) 경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25.10.2.>
재직(경력)증명서(제6조 관련)

위와 같이 재직함(경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이장·통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 및 애향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통장은 후보접수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2025.10.2.>1. 신설 리·통2.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통3. 재건축 아파트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10.2.>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② 읍ㆍ면ㆍ동장은 공정한 이장ㆍ통장 선출을 위하여 이장ㆍ통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③ 공개모집에 따른 이장ㆍ통장 임명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22. 2. 10.>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ㆍ통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모집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10.2.>2. 이장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2025.10.2.>3.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자 중에서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3. 9. 26.>④ 삭제<2022. 2. 10.>⑤ 삭제<2022. 2. 10.>⑥ 반장은 해당 반원의 의사를 들어 이장ㆍ통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2(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의2(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이장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0.2.>③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2.>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3. 9. 26.>④ 신청자는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 9. 26.><개정 2025.10.2.>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⑥ 이장ㆍ통장 선정 시 심사기준표(별표 1) 및 면접기준표(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를 임명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개정 2025.10.2.>⑦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적임자 임명을 위하여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동일 분기 내 재공고 시 다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10.2.>⑧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0.2.>[본조신설 2022. 2. 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6.>② 임기만료일은 다음 각 호의 분기별 기준일을 따른다.<개정 2022. 2. 10. 2023. 9. 26.>1.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에서 3월 사이: 3월 31일2. 임기가 끝나는 날이 4월에서 6월 사이: 6월 30일3. 임기가 끝나는 날이 7월에서 9월 사이: 9월 30일4. 임기가 끝나는 날이 10월에서 12월 사이: 12월 31일③ 읍·면·동장은 이장·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이장·통장에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제5조(해임)

제5조(해임)① 읍·면·동장은 이장·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통보하고,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이장·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2. 해당 리ㆍ통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때3.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된 때4.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장·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때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때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장ㆍ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7. 읍면동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불참한 때 <2023. 9. 26.>8.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신설 2025.10.2.>② 이장·통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2. 해당 반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때3.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4.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반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때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때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7.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신설 2025.10.2.>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6조(등록)

제6조(등록)①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명ㆍ해임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② 이장·통장은 반장의 임명·해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변동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③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또는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7조(이장ㆍ통장증)

제7조(이장ㆍ통장증)①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② 읍·면·동장이 이장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ㆍ통장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③ 이장ㆍ통장은 이장ㆍ통장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이장ㆍ통장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 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④ 읍·면·동장은 이장ㆍ통장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이장ㆍ통장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ㆍ통장증 발급 대장에 회수 및 폐기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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