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8년 이상25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6년 이상~8년 미만22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4년 이상~6년 미만19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2년 이상~4년 미만16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년 이상~2년 미만13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50시간 이상25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5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22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19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미만16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25%)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13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겸직 없음15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자유ㆍ자영업12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5%)기타9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도 단위8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시 단위 이하6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면접 (20%)5. 면접 (20%)5. 면접 (20%)20
6.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경우6.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경우6.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경우5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확인자(읍ㆍ면ㆍ동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표 2] 이장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우수4~5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보통3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다소 미흡0-2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 (5%)우수4~5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보통3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다소 미흡0-2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우수4~5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보통3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다소 미흡0-2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 (5%)우수4~5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 (5%)보통3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 (5%)다소 미흡0-2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총 계총 계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이장 통장 모집공고(안)

1. 모집대상 : ○○통ㆍ리, ○○통ㆍ리, ……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나. 19세 이상인 자 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세대주 중 10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6. 선발방법 ○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자기소개서 라. 기타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통ㆍ리장의 직무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가. 해당 리ㆍ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나.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마을 앰프방송 홍보 다.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라.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마.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바.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사. 리ㆍ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아.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차.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기타 문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주민추천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안성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안성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안성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성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이장 통장(반장) 임명(해임) 대장

리 ㆍ 통 (반) 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기타
리 ㆍ 통 (반) 명성 명주민번호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사임일사임사유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7호서식] 이장통장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이장 통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

일련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사 진 첨 부회수일자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소 속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사 진 첨 부회수일자 (사 유)담당자팀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이장ㆍ통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이장ㆍ통장의 자격)

제2조(이장ㆍ통장의 자격) 이장ㆍ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3조(이장ㆍ통장의 임명)

제3조(이장ㆍ통장의 임명)① 이장ㆍ통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② 이장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내 세대주 중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추천을 통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주민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를 주관하는 대표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하여 활용하며, 투표 종료 후 이의제기가 없는 때에는 3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⑦ 이장ㆍ통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위촉, 임명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 10. 10.>

제4조(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 해촉 된다.

제5조(반장의 임명)

제5조(반장의 임명)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1.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 10. 10.>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0.>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0.>5.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삭제 <2025. 10. 10.>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 10. 10.>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ㆍ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와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마을총회의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