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면법정리이장 정수관 할 구 역
산양읍영운리3일운, 이운, 수륙
산양읍신전리2신봉, 봉전
산양읍미남리2마동, 달아
산양읍연화리2연명, 중화
산양읍삼덕리3당포, 원항, 궁항
산양읍남평리4남전, 죽전, 금평, 세포
산양읍풍화리6동부, 중부, 장촌, 서부, 해란, 오비
산양읍곤리리1곤리
산양읍추도리2대항, 미조
산양읍저림리3저도, 학림, 만지
산양읍연곡리2연대, 오곡
산양읍계30
용남면화삼리4선촌, 상삼, 화포, 미진
용남면동달리8대곡, 달포, 미진2차, 동암, 오촌, 청구1차, 청구2차, 동남
용남면장문리4원문, 기호, 대안, 신리
용남면삼화리3음촌, 양촌, 대방포
용남면원평리3내포, 적촌, 죽촌
용남면장평리5견유, 신촌, 연기, 해간, 동원
용남면지도리4서부, 동부, 수도, 거망
용남면어의리1어의
용남면계32
도산면원산리3원동, 평촌, 오사
도산면도선리2노전, 도선
도산면법송리3지법, 송계, 상촌
도산면관덕리2덕치, 한퇴
도산면오륜리4오륜동, 가오치, 마상촌, 읍도
도산면저산리2서촌, 동촌
도산면수월리4수월, 상양지, 구촌, 하양지
도산면계20
면법정리이장 정수관 할 구 역
광도면황리4임외, 무량, 임내, 춘원
광도면안정리6상촌, 호암, 예포, 현대성우오스타1차, 현대성우오스타2차 안정LH아파트
광도면덕포리4손덕, 창포, 구집, 적덕
광도면우동리4대촌, 천개, 수직, 전두
광도면노산리2노산, 상노산
광도면죽림리38죽림, 조암, 홀리, 향교, 원문, 애조원, 죽림빌라, 한선파라타운, 한선파라빌리지, 죽림주공1구, 죽림주공2구, 한선파라디움, 신원아르시스, 신죽1구, 신죽2구, 신죽3구, 1차푸르지오1구, 1차푸르지오2구, 일성유수안, 2차푸르지오, 3차푸르지오, 주영더팰리스1구, 주영더팰리스2구, 죽림상가마을1구, 죽림상가마을2구, 주영더팰리스2차, 주영더팰리스3차, 죽림신우희가로, 일성유수안2차, 주영더팰리스 4차, 주영더팰리스5차1구, 주영더팰리스5차2구, 신죽4구, 죽림상가마을3구, 죽림코아루아파트, 현대힐스테이트 1구, 현대힐스테이트 2구, 주영더팰리스지븐
광도면용호리2용호, 좌진
광도면계60
욕지면동항리17자부, 동촌, 제암, 상촌, 중촌, 서촌, 불곡, 입석, 관청, 야포, 노적, 통단, 조선, 목과, 청사, 대송, 국도
욕지면서산리3도동, 덕동, 유동
욕지면연화리2연화, 우도
욕지면노대리4하리, 상리, 탄항, 산등
욕지면두미리2남구, 북구
욕지면계28
한산면두억리6대촌, 망곡, 신거, 장작지, 의항, 문어포
한산면염호리5대고포, 소고포, 여차, 관암, 비산도
한산면창좌리5창동, 입정포, 장곡, 서좌, 동좌
한산면하소리4야소, 의암, 죽전, 하포
한산면추봉리4봉암, 추원, 예곡, 곡용포
한산면용호리2용초, 호두
한산면비진리2내항, 외항
한산면매죽리4죽도, 대항, 당금, 매물도
한산면계32
사량면금평리4진촌, 옥동, 사금, 대항
사량면돈지리4돈지, 수우, 내지, 답포
사량면읍덕리3덕동, 먹방, 읍포
사량면양지리3외지, 능양, 백학
사량면계14
합계2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 2[제2조(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동법정동통장 정수관 할 구 역
도천동도천동12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도천동당 동213통, 14통
도천동인평동715통, 16통,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도천동평림동121통(구 평림1동)
도천동계21
명정동서호동6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명정동명정동7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명정동평림동114통, 15통(구 평림2동)
명정동계15
중앙동항남동41통, 2통, 3통, 4통
중앙동중앙동25통, 6통
중앙동문화동37통, 8통, 9통
중앙동태평동8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중앙동계17
정량동정량동19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27통
정량동동호동8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26통
정량동계27
북신동북신동23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북신동계23
무전동무전동19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19통
무전동계19
미수동미수동22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미수동계22
봉평동봉평동11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봉평동도남동15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26통
봉평동계26
합계1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 3[제6조(반장의 정수)]

읍면동정수
산양읍81
용남면83
도산면38
광도면211
욕지면29
한산면52
사량면23
도천동123
명정동57
중앙동84
정량동136
북신동103
무전동84
미수동108
봉평동127
합 계1,3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반장의 정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제3조(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① 이장·통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이장·통장의 임기)

제5조(이장·통장의 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신규 임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임명할 수 있다.

제6조(반장의 임명 및 정수)

제6조(반장의 임명 및 정수)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4.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의 리·통·반에서 전출한 때5.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 추천이 있을 때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할 때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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