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기구

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관장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운영지원팀운영지원팀기획팀기획팀상담사례팀상담사례팀가족지원팀가족지원팀가족지원팀문화지원팀문화지원팀기능향상 지원팀기능향상 지원팀직업지원팀직업지원팀사회서비스팀사회서비스팀사회서비스팀주간보호팀주간보호팀주간보호팀성인주간 보호팀성인주간 보호팀성인주간 보호팀
운영지원팀운영지원팀기획팀기획팀상담사례팀상담사례팀가족지원팀가족지원팀가족지원팀문화지원팀문화지원팀기능향상 지원팀기능향상 지원팀직업지원팀직업지원팀사회서비스팀사회서비스팀사회서비스팀주간보호팀주간보호팀주간보호팀성인주간 보호팀성인주간 보호팀성인주간 보호팀
예산․회계 인사․총무 시설관리 목욕탕관리예산․회계 인사․총무 시설관리 목욕탕관리사업계획 및 평가 조사연구 후원홍보사업계획 및 평가 조사연구 후원홍보재활상담 사례관리 심리치료 재가복지 지역사회연계재활상담 사례관리 심리치료 재가복지 지역사회연계조기교육 장애통합교육 장애아방과후양육지원조기교육 장애통합교육 장애아방과후양육지원조기교육 장애통합교육 장애아방과후양육지원문화여가문화여가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수중운동 운동재활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수중운동 운동재활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보호작업장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보호작업장활동보조 발달재활활동보조 발달재활활동보조 발달재활주간보호 야간보호 주말보호주간보호 야간보호 주말보호주간보호 야간보호 주말보호주간보호주간보호주간보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07.28>
장애인복지관의 기구
(제2조제3항 관련)
(1국 8개팀, 주간보호팀, 성인주간보호팀)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이용료

서비스 분류기준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료비 고
1-1-1. 초기접수1회무료
1-2-1. 사회진단(평가)1회무료
1-2-2. 심리진단(평가)1회30,000
1-2-3. 의료진단(평가)1회6,000
1-2-4. 교육진단(평가)1회10,000
1-2-5. 언어진단(평가)1회10,000
1-2-6. 직업진단(평가)1회12,000
2-1-1. 물리치료30분6,000
2-1-2. 작업치료30분7,000
2-1-3. 언어치료30분10,000
2-1-4. 수치료30분12,000
3-1-1. 조기교육월/회150,000(월)
4-1-1. 직업적응훈련월 (주 5일)30,000
5-1-1. 놀이치료40분10,000(개별)
5-1-2. 음악치료40분15,000
5-1-3. 운동치료30분무료
구 분이 용 료비 고
장 애 인2,500원
장애인 중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미취학아동1,500원
※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는 장애인 목욕보조만 가능※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는 장애인 목욕보조만 가능※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는 장애인 목욕보조만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07.28>
1.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이용료
 (제5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위의 서비스 분류대상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분류기준을 감안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행사 참가비 및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2. 장애인목욕탕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장애인주 소전화전화전화자 택:자 택:
이 용 장애인주 소전화전화전화핸드폰:핸드폰:
이 용 장애인장애명장애정도급 호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
장애원인직 업직 업직 업직 업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주 소전 화자 택:자 택:자 택:자 택:
보호자주 소전 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직 업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
이용기간이용희망 프로그램이용희망 프로그램이용희망 프로그램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10.>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

자산구분규 모소 재 지평 가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
(제7조제1항 관련)
1. 사 업 개 요
 가. 목 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사업계획(안) : 별첨
3.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4. 신청자(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 산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4)계 획(4)계 획(5) 사업내용(6) 기대효과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목표예 산(5) 사업내용(6)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
(제7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1)항은 “재활서비스사업”,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분류
 ○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
 ○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 (4)항 목표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 (5)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

과 목과 목과 목○○ 예산 (A)○○ 예산 (B)증감(B-A)증감(B-A)○○예산 산출내역
관항목○○ 예산 (A)○○ 예산 (B)액수비율 (%)○○예산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3) 계획(3) 계획(4)실 적(4)실 적(4)실 적(4)실 적(5)대비 (%)비 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실적(건,명)실적(건,명)실적(건,명)결산(5)대비 (%)비 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연인원실인원건(회)수결산(5)대비 (%)비 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제7조제2항 관련)

 ※ 작성요령
 (1)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2)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대비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

(1)항목(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5)비고
(1)항목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작성요령 
 ○ (1)항은 당초 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시킴
 ○ (2)항은 당초 예산상의 액수와 일치시킴(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과 일치시킴)
 ○ (5)항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개정 2014.07.28.>②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에는 조례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보수)

제3조(보수) 복지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당해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등)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④ 복지관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절차 등)

제5조(이용절차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에 의한다.④ 복지관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⑤ 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 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고)

제7조(보고)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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