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복지관이용료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고
구 분기 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장애인비고
물리치료 (언어,심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준함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준함
직업훈련1인 1개월무료20,000원
기 타 (조기교육등)무료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2편 사회복지 옥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별표 1〕
복 지 관 이 용 료
 (조례 제6조와 관련)

189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7.11.3., 2024.6.10.>② 복지관은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47-4에 둔다. <개정 07.10.10, 13.7.5, 2024.6.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11.3.>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6.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7.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9. 장애 예방 계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17.1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1.3.>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삭제 2024.6.10.>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30.>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② 수탁자는 제7조 제4항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수탁재산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3>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등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제13조(자체운영)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1.12.20.>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6.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3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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