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백서로 198번길 7(서석동 7-5번지외 9필지)에 둔다.<개정 2026.7.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3. 장애인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5.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② 위탁자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한다.<개정 2026.7.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3.>④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조의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 ㆍ보강하고자 할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귀속된다.<개정 2026.7.1.>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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