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의회 진행 순서

[별표 1]
조례·규칙 심의회 회의 진행 순서
◎ 개회선언 ………………………………………………………… 의 장
 •의사봉 3타

 ○ 의안상정 …………………………………………………………… 의 장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의안제출자/소관 부서장
 ○ 의안심의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의안별 심의
 ○ 표 결 …………………………………………………………… 의 장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결정
 •심의종결 후 의사봉 3타
 
◎ 폐회선언 ………………………………………………………… 의 장
 •의사봉 3타

[별표2] 조례·규칙안 심사·심의 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조례·규칙안 심사·심의 절차

 ⇓

 ⇓

 ⇓

조례안
규칙안

 
 
 

 ⇓ ⇓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의요구
 
 
 ⇓ 
 
 

 ⇓
 

 ⇓

[별지 제1호서식] 안건표지

심 의 번 호제00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 (보고) 년 월 일20 . . . (제000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안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 OOOOO 조례(규칙)안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 부서협의
4. 조례(규칙) 제·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예산/입법예고/부서협의 결과: 붙임
6. 참고자료(관계법령 발췌서 등):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의안대장

심의 번호발의자 (부서/의원)종류구분제명담당부서입법예고기간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의회회기의회의결의회심의 결과공포예정보고공포부서 의견조회비고
심의 번호발의자 (부서/의원)종류구분제명담당부서입법예고기간횟수날짜결과의회회기의회의결의회심의 결과공포예정보고공포부서 의견조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 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의안목록

총 건조례공포안::-건
총 건조례공포안::-건
총 건조 례 안::-건
총 건조 례 안::-건
총 건규 칙 안::-건
총 건규 칙 안::-건
총 건기 타기 타:-건
총 건기 타기 타:-건
심의 번호구분안 건 명해당부서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별지 제5호서식] 심의의결서

의안 번호의결 년월일의 안 명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의안 번호의결 년월일의 안 명원안 가결수정 가결부결심의 보류
의장직위성명서명
부의장직위성명서명
심의위원직위성명서명
심의위원직위성명서명
심의위원직위성명서명
심의위원직위성명서명
심의위원직위성명서명
심의위원직위성명서명
심의위원직위성명서명
심의번호심의번호아래와 같음의결일의결주문의결주문의결주문의결주문
의안명의안명
주요내용주요내용심의자료 참조심의자료 참조심의자료 참조심의자료 참조심의자료 참조심의자료 참조심의자료 참조
직 위직 위직 위서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고
직 위직 위직 위서 명원안 가결수정 가결심의 보류부결비고
의 장시 장시 장
부의장부 시 장부 시 장
부의장부 시 장부 시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면) 
제00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는 결과란에 ○표 또는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에 기재함.
(서면)

[별지 제6호서식] 회의록

회의 일시2000. 00. 00.() 00:00
회의 장소
회의 안건별도 첨부
참석 인원
총 00건조례공포안::-건
총 00건조례공포안::-건
총 00건조 례 안::-건
총 00건조 례 안::-건
총 00건규 칙 안::-건
총 00건규 칙 안::-건
총 00건기 타기 타:-건
총 00건기 타기 타:-건
심의 번호구분안 건 명해당부서
조례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의회법무과

 

제00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회 의 록 
····················································································
【 개회 00:00 】
❐ (발언자)
 ❍ (발의내용)
【 폐회 00:00 】
==================================== 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장이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상 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

제5조(배석 및 출석)① 법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주민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심의회의 의안 제출은 각 담당관, 실·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한다.② 2개 이상의 담당관·실·국·직속기관·사업소(이하 “실·국 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해당 실·국 등 간에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표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의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제출한다.④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심의ㆍ의결등)

제8조(심의ㆍ의결등)① 심의회의 회의 진행 순서는 별표 1과 같다.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③ 의안의 심의ㆍ의결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유ㆍ무를 묻는 간이표결 또는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⑤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의안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⑦ 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조례ㆍ규칙안의 심사ㆍ심의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그 안건이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경우에는 안건표지에 심의필안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④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규칙안 및 재의요구 등은 「남양주시 법무행정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⑤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국 등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 제출·배부 등의 방식)

제12조(의안 제출·배부 등의 방식)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제출·배부·통보 등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