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3. 품질ㆍ서비스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ㆍ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4.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또는 감면5.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6.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7.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3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