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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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년기업 사업계획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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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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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청년기업 인증서

남양주시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위 기업은「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청년기업 인증 관리대장

인증번호회사명대표자사업장주소전화번호업종명생산품사업유형설립일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청년기업 인증일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기업 인증 절차)

제2조(청년기업 인증 절차)①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년기업 사업계획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본<개정 2026.4.16.>4. 그 밖에 시장이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4조(인증서의 변경발급)

제4조(인증서의 변경발급)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검토 후 인증서를 변경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 및 연장신청 기간을 청년기업에 통지할 수 있다.②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에 따른다.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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