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향토유산종별명 칭명 칭
대상향토유산수량형 식형 식
대상향토유산소재지 및 보관장소
대상향토유산연 혁
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사유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1. 소유자(보유자, 대표자) 동의서 2. 사진ㆍ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무형의 경우) 이력서 1통 4.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1. 소유자(보유자, 대표자) 동의서 2. 사진ㆍ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무형의 경우) 이력서 1통 4.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1. 소유자(보유자, 대표자) 동의서 2. 사진ㆍ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무형의 경우) 이력서 1통 4.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1. 소유자(보유자, 대표자) 동의서 2. 사진ㆍ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무형의 경우) 이력서 1통 4.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1. 소유자(보유자, 대표자) 동의서 2. 사진ㆍ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무형의 경우) 이력서 1통 4.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1. 소유자(보유자, 대표자) 동의서 2. 사진ㆍ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무형의 경우) 이력서 1통 4. 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7.4.>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7.4.>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지정 분야향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 등소 유 자 등교 부 연월일교부자 인
교부 번호지정 분야향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생년월일교 부 연월일교부자 인
교부 번호지정 분야향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 명교 부 연월일교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7.4.>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

관리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7.4.>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지정분야지정분야
향토유산명향토유산명지정번호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소유자주 소관리자주 소
소유자성 명(전화번호)관리자성 명(전화번호)
규 모규 모◦ 수량 : ◦ 면적 : ◦ 규격/크기 :년대/시대년대/시대
연혁 및 지정사유연혁 및 지정사유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7.4.>
향토유산 관리대장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향토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생활사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7.4.>② 이 조례에서 “향토사교육”이란 시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유형ㆍ무형의 향토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7.4.>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6.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7.4.>③ 위원회의 기능은「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향토유산 지정)

제4조(향토유산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되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③ 향토유산의 소유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향토유산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남양주향토유산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토유산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5조(향토유산 지정해제)

제5조(향토유산 지정해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는 경우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6조(지정서 등 교부)

제6조(지정서 등 교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7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제7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향토유산(동산에 속하는 향토유산을 제외한다)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8조(고시)

제8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자 지정)

제9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국가유산을 보호ㆍ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국가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7.4.>③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단체, 향토유산 소재지 읍·면·동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7.4.>

제10조(보존관리)

제10조(보존관리) 시장 및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개정 2024.7.4.>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소유자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개정 2024.7.4.>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개정 2024.7.4.>4.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제11조(점검)

제11조(점검)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12조(경비지원 등)

제12조(경비지원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13조(집중관리)

제13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유형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 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작성보관)

제14조(기록작성보관)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② 시장은 국가유산의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15조(향토사교육 및 협력 등)

제15조(향토사교육 및 협력 등)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사교육 지원·육성·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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