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포상의 명칭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대상(이하 “모범공무원 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포상 훈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제3조(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①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각 호로 구분한다.1.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성실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의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3.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 남양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시정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협조한 사람4. 기타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제3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시의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하며, 공적조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각각 3명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한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5. 그 밖에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8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모범공무원 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모범공무원의 특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 수여2.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참여 기회3.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등 부여4.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지급② 제1항의 특전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9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의장은 모범공무원 대상 수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