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연번의원명제 명의 뢰 종 류자 문 위원명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구분 연번의원명제 명의 뢰 연월일자 문 위원명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구분 연번의원명제 명회 신 연월일자 문 위원명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기 록 부

 1) “제명”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의뢰종류”는 서면의뢰,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의뢰 신청서

자문종류
제 명
자문분야
자문위원
자문일시
의뢰의원소 속성 명
자문의뢰요지 ◦ 내 용:자문의뢰요지 ◦ 내 용:자문의뢰요지 ◦ 내 용:자문의뢰요지 ◦ 내 용:자문의뢰요지 ◦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자문종류”는 면담의뢰 및 서면(팩스, 전자메일 등)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제명”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자문일시”는 희망하는 면담일시 또는 의뢰일시를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3.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상임위원장 및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서기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자문내용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행정·회계·복지·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평생교육·환경·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2.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기획행정ㆍ문화복지ㆍ도시교통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 5. 12., 2026.2.26>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원 구성 후 새로이 위촉한다.<개정 2024.12.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자문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9.>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담당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자문내용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의회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자문)

제9조(자문)①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기한 자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의원의 자문에 응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자문수당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분과위원장이 협의하거나「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