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수의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의 동두천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5.16., 2017.1.31.〕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증진 및 폐사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1.31.>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