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류번호대분류대 상 품 목
101과실류사과·배·감·복숭아·자두·포도·참다래·매실·살구·앵두·모과·블루베리 등 시장이 인정하는 과실류
102과채류고추·오이·호박·가지·토마토·참외·딸기·수박·풋옥수수·풋콩·피망·파프리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과채류
103엽채류등 기타채소류양파·마늘·마늘쫑·파·무·열무·알타리무·배추류·당근·시금치·상추·깻잎·부추·마·생강·연근·우엉·쑷갓·미나리류·고구마순·갓·콩나물·삼엽채·청경채·아욱·근대·치커리·고들빼기·곤드래·곤달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엽채류 및 기타채소류
104서 류감자·고구마 등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105특작류참깨·들깨·땅콩·인삼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작류
106버섯류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팽이버섯·영지버섯·새송이버섯·참송이버섯·꽃송이버섯 등 시장이 인정하는 버섯류
107곡 류쌀·보리·좁쌀·율무·콩·팥·녹두·기장·메밀·옥수수·수수 등 시장이 인정하는 곡류
108임산물류더덕·두릅·엄나무순·곰취·고사리·산양삼 등 시장이 인정 하는 임산물류
분류번호대분류대 상 품 목
201과실류사과·배·감·복숭아·자두·포도·참다래·매실·살구·앵두·모과·블루베리 등 시장이 인정하는 과실류
202과채류고추·오이·호박·가지·토마토·참외·딸기·수박·풋옥수수·풋콩·피망·파프리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과채류
203엽채류등 기타채소류양파·마늘·마늘쫑·파·무·열무·알타리무·배추류·당근·시금치·상추·깻잎·부추·마·생강·연근·우엉·쑷갓·미나리류·고구마순·갓·콩나물·삼엽채·청경채·아욱·근대·치커리·고들빼기·곤드래·곤달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엽채류 및 기타채소류
204서 류감자·고구마 등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205특작류참깨·들깨·땅콩·인삼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작류
206버섯류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팽이버섯·영지버섯·새송이버섯·참송이버섯·꽃송이버섯 등 시장이 인정하는 버섯류
207곡 류쌀·보리·좁쌀·율무·콩·팥·녹두·기장·메밀·옥수수·수수 등 시장이 인정하는 곡류
208임산물류더덕·두릅·엄나무순·곰취·고사리·산양삼·밤·대추·은행·잣·호두·산머루 등 시장이 인정 하는 임산물류
209축산물류우육·돈육·계육·계란·양봉산물등 시장이 인정하는 축산물류
210수산물류젓갈류·참게장·장어·참게등 시장이 인정하는 수산물류
211전통식품류한과류·메주·청국장·국수류·묵류·무말랭이·곶감·엿·조청·약식·고추장·된장·간장·엿기름·참기름·김치류·두부·죽류·주류·녹차·식혜·미숫가루·감식초·짱아치·삼계탕·떡·고춧가루·빵·메밀가루·누룽지등 시장이 인정하는 전통식품류
212관상수및 화훼류묘목·분재·관목·절화·분화·초화·구근·종자·화목·조경수· 꽃등 시장이 인정하는 관상수 및 화훼류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자 (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 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8.1 ~ 10.0
1. 생산자 (조직) 자 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 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6.1 ~ 8.0
1. 생산자 (조직) 자 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 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4.1 ~ 6.0
1. 생산자 (조직) 자 질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품질 추천품으로서 성과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8.1 ~ 10.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6.1 ~ 8.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과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과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4.1 ~ 6.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3. 유 통 능 력가.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음8.1 ~ 10.0
3. 유 통 능 력나. 판매처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음6.1 ~ 8.0
3. 유 통 능 력다.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4.1 ~ 6.0
3. 유 통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4. 생 산 기 반 규 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곡류, 과실류, 임산물 : 30,000㎡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10,000㎡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10,000㎡이상(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3,000㎡이상 (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 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5톤 이상8.1 ~ 10.0
4. 생 산 기 반 규 모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곡류, 과실류, 임산물 : 20,000㎡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7,000㎡이상, 콩나물 200㎡이상, 시설재배 7,000㎡(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2,000㎡이상 (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 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4톤 이상6.1 ~ 8.0
4. 생 산 기 반 규 모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곡류, 과실류, 임산물 : 10,000㎡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5,000㎡이상, 콩나물 100㎡이상, 시설재배 5,000㎡이상(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1,000㎡이상 (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 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3톤 이상4.1 ~ 6.0
4. 생 산 기 반 규 모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0
5. 생 산 포 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8.1 ~ 10.0
5. 생 산 포 장 입 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일부 분산되어 있는 지역6.1 ~ 8.0
5. 생 산 포 장 입 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 오염의 우려가 없으나,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있는 지역4.1 ~ 6.0
5. 생 산 포 장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6. 생 산 기 술 수 준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8.1 ~ 10.0
6. 생 산 기 술 수 준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6.1 ~ 8.0
6. 생 산 기 술 수 준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4.1 ~ 6.0
6. 생 산 기 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음8.1 ~ 10.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6.1 ~ 8.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음4.1 ~ 6.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8.1 ~ 10.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6.1 ~ 8.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4.1 ~ 6.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9. 품 질 관 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하고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8.1 ~ 10.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하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6.1 ~ 8.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경우4.1 ~ 6.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8.1 ~ 10.0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6.1 ~ 8.0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4.1 ~ 6.0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자 (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이상의 생산자 조직이거나, 전업 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 함8.1 ~ 10.0
1. 생산자 (조직) 자 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 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6.1 ~ 8.0
1. 생산자 (조직) 자 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 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4.1 ~ 6.0
1. 생산자 (조직) 자 질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 (최근 1년 동안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 : 육질 1+, 1, 2등급 80%이상 - 돼지 : A, B등급 80%이상 - 닭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 양봉(토종꿀) : 품질검사 연 3회 실시8.1 ~ 10.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 (최근 1년 동안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 : 육질 1+, 1, 2등급 70%이상 - 돼지 : A, B등급 70%이상 - 닭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 양봉(토종꿀) : 품질검사 연 2회 실시6.1 ~ 8.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 : A, B등급 60%이상 - 닭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 양봉(토종꿀) : 품질검사 연 1회 실시4.1 ~ 6.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0
3. 유 통 능 력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8.1 ~ 10.0
3. 유 통 능 력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6.1 ~ 8.0
3. 유 통 능 력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4.1 ~ 6.0
3. 유 통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4. 사 육 규 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한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 : 육계 100,000수 이상(재래종 20,000수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 양봉(토종꿀) : 70군 이상8.1 ~ 10.0
4. 사 육 규 모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한우 : 비육우 70두 이상 - 돼지 : 비육돈 2,000두 이상 - 닭 : 육계 50,000수 이상(재래종 15,000수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 양봉(토종꿀) : 50군 이상6.1 ~ 8.0
4. 사 육 규 모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한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 : 육계 30,000수 이상 (재래종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 양봉(토종꿀) : 30군 이상4.1 ~ 6.0
4. 사 육 규 모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0
5. 축 사 (생산지) 입 지가.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된 지역8.1 ~ 10.0
5. 축 사 (생산지) 입 지나.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일부 분산된 지역6.1 ~ 8.0
5. 축 사 (생산지) 입 지다.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된 지역4.1 ~ 6.0
5. 축 사 (생산지)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6. 사 양 기 술 수 준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함8.1 ~ 10.0
6. 사 양 기 술 수 준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6.1 ~ 8.0
6. 사 양 기 술 수 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4.1 ~ 6.0
6. 사 양 기 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축종별 시설) - 한우 : 두당 9.6㎡이상 - 돼지 : 두당 1㎡이상, - 육계 : 100수당 9.4㎡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시설 갖추고 있음 - 양봉 : 70군이상 시설 갖추고 있음8.1 ~ 10.0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축종별 시설). - 한우 : 두당 8.3㎡이상 - 돼지 : 두당 0.7㎡이상, - 육계 : 100수당 8.3㎡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시설 갖추고 있음 - 양봉 : 50군이상 시설 갖추고 있음6.1 ~ 8.0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다.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축종별 시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 육계 100수당 7.3㎡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시설 갖추고 있음 - 양봉 30군이상 시설 갖추고 있음4.1 ~ 6.0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가.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 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8.1 ~ 10.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나.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 육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1 ~ 8.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4.1 ~ 6.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9. 품 질 관 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8.1 ~ 10.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6.1 ~ 8.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4.1 ~ 6.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10. 관계 법령준수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없는 경우8.1 ~ 10.0
10. 관계 법령준수나. 최근 3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1회 있는 경우6.1 ~ 8.0
10. 관계 법령준수다. 최근 3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2회 있는 경우4.1 ~ 6.0
10. 관계 법령준수라. 최근 3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3회이상 있는 경우4.0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8.1 ~ 10.0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6.1 ~ 8.0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4.1 ~ 6.0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8.1 ~ 10.0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6.1 ~ 8.0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4.1 ~ 6.0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3. 대 외 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8.1 ~ 10.0
3. 대 외 신용도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6.1 ~ 8.0
3. 대 외 신용도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4.1 ~ 6.0
3. 대 외 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4. 유 통 능 력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8.1 ~ 10.0
4. 유 통 능 력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6.1 ~ 8.0
4. 유 통 능 력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1 ~ 8.0
4. 유 통 능 력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4.1 ~ 6.0
4. 유 통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1 ~ 10.0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1 ~ 8.0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4.1 ~ 6.0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8.1 ~ 10.0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6.1 ~ 8.0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4.1 ~ 6.0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8.1 ~ 10.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6.1 ~ 8.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4.1 ~ 6.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8.1 ~ 10.0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함6.1 ~ 8.0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임4.1 ~ 6.0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1 ~ 10.0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6.1 ~ 8.0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4.1 ~ 6.0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8.1 ~ 10.0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한 일정 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 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1 ~ 8.0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4.1 ~ 6.0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0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통합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2. 품질표시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지자를 현혹하는 경우“““
4. 생산(재배・제조・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5.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6. 허가조건 미 이행・저질품・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7.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8.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허가취소
9. 통합상표 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허가취소
10.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허가취소
11. 기타 통합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사용출하 정지3개월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2.17., 2012.5.31., 2013. 10.11>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대상품목
1. 환경친화 품목

※사용허가번호 지정방법 : 승인년도 - 분류번호 - 허가일련번호
2. 지역명품 품목

※사용허가번호 지정방법 : 승인년도 - 분류번호 - 허가일련번호
〔별표 2〕<신설 2012. 5. 31., 개정 2024. 9. 20.>
사용허가 심사기준
1. 농수산물

2. 축산물

3. 가공․전통식품

〔별표 3〕<개정 2012.5.31>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 통합상표 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신 청 자단 체 명구성원(참여농가)구성원(참여농가)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사업장소재지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
생 산 현 황주요시설현황재 배 방 법재 배 방 법
생 산 현 황사업장 규모농업시설현황농업시설현황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포장단위포장재수사용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포장단위포장재수사용기간국 내국 내국 외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수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 호)
품 목출하계획량
상기 본인은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동 두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동 두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동 두 천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동 두 천 시 장 귀하
신 청 자단체(업체)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 화전 화
신 청 자주 소
허 가 현 황허가번호
허 가 현 황품 목 명
허 가 현 황허가기간
연 장 신 청기 간상용물량 (톤/매)상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허 가 일련번호허 가 년 월 일허가품목물 량대 표 생 산 자대 표 생 산 자허가기간비 고
허 가 일련번호허 가 년 월 일허가품목물 량성 명주 소 (전화)허가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통합상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 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대상품목의 지정)

제2조(대상품목의 지정)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 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1.,2017.12.4.>

제3조(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농·축·수·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자와 농·특산품 제조업자②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우수농산물에 한 한다.<개정 2012.5.31>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 각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에 동두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항목 배점 총합계가 80점 이상일 것2. 심사항목 중 최하 배점이 2개 항목 이하일 것3. 심사항목 중 최고 배점이 2개 항목 이상일 것[전문개정 2012.5.31]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2.5.31., 2014.1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유통 과정중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8조(통합상표권 및 통합상표관리)

제8조(통합상표권 및 통합상표관리)① 통합상표에 관한 권리는 동두천시에 있으며,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통합상표 메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와 동시에 메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상표(스티커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③ 통합상표 메뉴얼 관리에 규격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전문 업체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생산자의 이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상표의 사용방법)

제9조(통합상표의 사용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31>1. 통합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상표는 포장재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2. 통합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② 품질표시 사항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통합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학계·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5.3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4.>

제12조(허가품목 관리)

제12조(허가품목 관리)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제13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제13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위 유지를 위한 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생산과정 :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입지적여건·위생상태·원료의 품위·품질상태·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원료사용 여부 등2. 출하·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상품성·상표 색상 등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7. 12. 4.>②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해체하거나 분포장 할 경우에는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안전성 검사를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28>

제14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4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5.31>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5.31>③ 통합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제15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인(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통합상표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