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20. 11. 1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2.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근 1년간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 또는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5.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쌀”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GAP)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7. 그 밖에 군수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천군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18.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인정한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축산물가공품에 한한다)에 따른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포함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통합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심사항목 배점 총합계가 80점 이상일 것2. 심사항목 중 최하배점이 2개 항목 이하일 것3. 심사항목 중 최고배점이 2개 항목 이상일 것
제6조(안전성기준)
제6조(안전성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성분분석 및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 2018. 1. 3〉
제7조(인증 및 사용허가)
제7조(인증 및 사용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사용권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통합상표 사용권 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등)
제8조(사용기간 등)①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1〉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① 통합상표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 방법 등은 연천군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②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 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 3〉③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 간행물, 간판 및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통합상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상표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① 통합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경우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②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의 안전성기준에 따라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4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통합상표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등의 비용은 통합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생산자단체장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특산물 생산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식품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4. 1〉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통합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2. 통합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3.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4.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5. 통합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제20조(보고)① 담당공무원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통합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공무원은 통합상표 사용권자에 대한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