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11 시행 2018-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5

구 분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농.수.축. 임 산 물 (107종)곡 류곡 류01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농.수.축. 임 산 물 (107종)과 실 류과 실 류02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참다래, 블루베리
농.수.축. 임 산 물 (107종)채소류과채류03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노각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메론, 피만,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완두콩, 풋콩, 늙은호박
농.수.축. 임 산 물 (107종)채소류엽채류03파, 열무,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들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고구마순, 양미나리, 녹색꽃양배추, 향미나리, 케일, 취나물, 신립초, 고사리, 삼엽채, 청경채, 아욱, 근대, 치커리, 비트(순무), 돌나물, 엔디브 ※ 위 품목과 동일 생산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하에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농.수.축. 임 산 물 (107종)채소류기 타 채소류03양파, 마늘, 무, 알타리무, 생강, 당근, 우엉, 콩나물, 녹두나물, 달래, 더덕, 도라지
농.수.축. 임 산 물 (107종)버섯류버섯류04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농.수.축. 임 산 물 (107종)서류 ․ 특용작물류서류 ․ 특용작물류05감자, 고구마, 참깨, 인삼
농.수.축. 임 산 물 (107종)축 산 물축 산 물06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유정란, 방사유정란
농.수.축. 임 산 물 (107종)임 산 물임 산 물07밤, 대추, 은행, 잣, 머루, 두릅
농.수.축. 임 산 물 (107종)수 산 물수 산 물08김, 자라, 바지락, 꽃게, 젓갈류, 메기, 가물치
전통식품 (27종)한 과 류한 과 류09유밀과, 유과, 다식, 정과, 엿강정, 과편, 숙실과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전통식품 (27종)김 치 류김 치 류10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 국내산 채소를 주원료로 염수 혹은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하여 만든 것에 한한다.
전통식품 (27종)장 류장 류11고추장, 간장, 된장, 메주, 청국장
전통식품 (27종)차 류차 류12인삼차, 둥글레차, 대추차
전통식품 (27종)기 타기 타13떡류, 두부류, 양념갈비, 죽류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계100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10400농가 이상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8200~399농가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6100농가~199농가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농가수(호)10499농가 미만계약서 기준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304,000톤 이상순수 자체수매 물량(정부수매 제외)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252,500~3,999톤 이상순수 자체수매 물량(정부수매 제외)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201,000~2499톤순수 자체수매 물량(정부수매 제외)
계 약 재 배 및 수 매 물 량수매물량(톤)30151,000톤 미만순수 자체수매 물량(정부수매 제외)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105,000톤 이상조곡 도정능력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84,000~4,999톤조곡 도정능력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63,000~3,999톤조곡 도정능력
년간 도정능력 (톤)년간 도정능력 (톤)1043,000톤 미만조곡 도정능력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7120채널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590채널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360채널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색채선별기171160채널 미만
도 정 시 설입형분리기 진동선별기 풍력선별기333종중 1종 이상 보유
도 정 시 설입형분리기 진동선별기 풍력선별기30미보유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204,000톤 이상, 수매물량의 20%이상 저온저장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173,000~3,999톤,수매물량의 15%이상 저온저장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132,000~2,999톤,수매물량의 10%이상 저온저장
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저장능력(톤) (저온저장,단열싸이로, 일반창고)20102,000톤 미만, 수매물량의 10%미만 저온저장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10400톤 이상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8300~399톤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6200~299톤
월간판매(톤)월간판매(톤)104200톤 미만
항 목 등급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
항 목 등급수 분찹 쌀싸 라 기분상질립피해립열손립기타이물
특15.0 이상 16.0 이하0.1 이하2.0 이하2.0 이하1.0 이하0.0 이하0.0 이하
항목 등급용적중 (g/ℓ)정립 (%)수분 (%)사미 (%)피해립 (%)열손립 (%)메현미 혼입 (%)돌뉘, 이종곡립 (1.5㎏중)이물 (%)
특810 이상85.0 이상16.0 이하3.0 이하5.0 이하0.0 이하3.0 이하없는 것없는 것0.0 이하
특-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생산규모2020◦해당품목 재배면적 6ha 이상해당 읍․면․동에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규모2019◦해당품목 재배면적 4ha 이상 6ha 미만해당 읍․면․동에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규모2017◦해당품목 재배면적 2ha 이상 4ha 미만해당 읍․면․동에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규모2015◦해당품목 재배면적 2ha 미만해당 읍․면․동에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방법2020◦우 수해당 읍․면․동에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방법2015◦보 통해당 읍․면․동에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방법205◦미 흡해당 읍․면․동에서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재배방법2020◦유기재배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재배방법2015◦무농약재배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연간생산량1010◦10톤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연간생산량109◦5톤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연간생산량108◦5톤 미만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연간생산액1010◦2억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연간생산액109◦1억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연간생산액108◦1억 이하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시설의 현대화202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시설의 현대화201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시설의 현대화205◦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 에 의하여 심사 한다.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시내재배 및 생산비율2020◦해당품목 생산량의 10% 이상해당 읍․면․동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한다.
시내재배 및 생산비율2015◦해당품목 생산량의 8% 이상 10% 미만해당 읍․면․동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한다.
시내재배 및 생산비율2010◦해당품목 생산량의 6% 이상 8% 미만해당 읍․면․동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한다.
시내재배 및 생산비율205◦해당품목 생산량의 6% 미만해당 읍․면․동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20◦경기도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5◦평택시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0◦해당 지역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5◦일반수준소비자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한다.
품질의 차별화2020◦일반농산물의 200% 이상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15◦일반농산물의 150% 이상 200% 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10◦일반농산물의 130% 이상 150% 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5◦일반농산물의 130% 미만 고가판매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20◦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80% 이상지역생산품 원료이용 율은 시의 원료 확보 량을 총원료 확보량으 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10◦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60% 이상 80% 미만지역생산품 원료이용 율은 시의 원료 확보 량을 총원료 확보량으 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5◦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40% 이상 60% 미만지역생산품 원료이용 율은 시의 원료 확보 량을 총원료 확보량으 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1◦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20% 이상 40% 미만지역생산품 원료이용 율은 시의 원료 확보 량을 총원료 확보량으 로 나눈 것을 말한다.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200◦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의 20% 미만지역생산품 원료이용 율은 시의 원료 확보 량을 총원료 확보량으 로 나눈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20◦경기도에서 최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5◦평택시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10◦해당지역에서 우수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5◦일반수준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제품의 차별화2020◦지역고유의 특산품․특허취득 상품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제품의 차별화2010◦독창적인 품질 및 디자인개발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제품의 차별화205◦제품의 차별성이 없음소비자 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10◦우 수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5◦보 통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 노력도 (평가․연수등)101◦미 흡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10
1.생산자(조직) 자 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8
1.생산자(조직) 자 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6
1.생산자(조직) 자 질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육질+1, 1등급 60% 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10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육질+1, 1등급 60% 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8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육질+1, 1등급 60% 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6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3.대외신용도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10
3.대외신용도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8
3.대외신용도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6
3.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4.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80,000수 이상(재래종 3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60,000수 이상 - 유정란 및 방사유정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암컷 15수당 수컷 1수 이상)10
4.사육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6,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30,000수 이상 (재래종 2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10,000수 이상 - 유정란 및 방사유정란 : 산란계 40,000수 이상 (암컷 15수당 수컷 1수 이상)8
4.사육규모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8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60,000수 이상 - 유정란 및 방사유정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암컷 15수당 수컷 1수 이상)6
4.사육규모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10
5.축사(생산지) 입지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8
5.축사(생산지) 입지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6
5.축사(생산지) 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6.사양기술 수 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10
6.사양기술 수 준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8
6.사양기술 수 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6
6.사양기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10
7.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을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8
7.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6
7.사육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
8.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8
8.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
8.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10
9.품질관리 열 의 도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8
9.품질관리 열 의 도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6
9.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10.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10
10.판매처 확 보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8
10.판매처 확 보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6
10.판매처 확 보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 ․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도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함.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토양오염 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따라“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 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 산 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o 사육기간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축산물의 도축․가공시는「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축 산 물계 란계란의 경우 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조건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방사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 이상 혼합하여 방사 사육하여야 하며, 방사면적은 1수당 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 이상 혼합하여 평사 사육하여야 하며, 평사면적은 1수당 0.17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통식품전통식품「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제29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식품 표준 규격 중 제조․가공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조․ 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도내생산 농수산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 이 있거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가격이 현저히 높을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
등 급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등 급축산물「축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다. o 한우고기 :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o 돼지고기 : 돼지도체의 외관 및 육질에 의한 2차 등급기준 B등급 이상 o 닭 고 기 : 닭도체 품질등급 1등급 이상 o 계 란 : 계란의 품질기준 1등급 이상
등 급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수산특산물 품목별 품질기준의 “특”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 급”으로 할 수 있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 기준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 기준계 란「축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품 종 명품 종 명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 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 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별표 2]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1. 쌀의 명품인증

 ※ 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 부여가능
 
【품질기준】
 □ 품질기준 점검결과 고시
 - 매년 11월 중에 정하여 시보(인터넷, 고시포함)를 통하여 고시한다.
 □ 품질기준
 ○ 쌀의 품질기준
 - 등급 기준

 - 백도 : 39 이상 40.5 이하
 ○ 현미의 품질기준
 - 등급 기준

 □ 품질기준 설정
 1. 등급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 멥쌀, 현미에 대한 「특」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2. 단백질 : 매년 우리시 관내 생산자 단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성적을
 단순 평균한 기준을 적용한다.
 □ 품질기준 준수여부 점검
 1. 매월 1회 품질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시료는 쌀 판매시장(유통업체) 또는 해당 도정공장에서 채취한다.
 3.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과 해당업체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유통업체에서 임의의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5.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때는 해당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2. 환경친화인증

[비 고]
 ① 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 부여가능
 ②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3. 지역명품인증

[비 고]
 ①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 부여가능
 ②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4. 지역명품인증(전통식품류)

 ①일반적인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사용권한 부여가능
 ②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5. 지역명품인증(축산물)

[비고]
 ① 심사항목 중 평점“4”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② 심사항목 중 평점“6”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 일 것.
 ③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④ 총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통합상표권을 부여한다.
〔별표 3〕
시장인증농특산물의 생산관리 기준

〔별표 4〕
 인증품목의 사용기준

 [별표 5]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및 부여방법

별지제1호서식~별지제7호서식

신 청 인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작목반)법인 (작목반)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생 산 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재 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재배면적(ha)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 (천원)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품질 기준포장단위 (kg)사용기간출하처출하처출하처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품질 기준포장단위 (kg)사용기간국내국내국외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없 음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통합브랜드 승인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청품목 (인증구분) :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번호통합브랜드 사용 승인번호통합브랜드 사용 승인번호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 표 자생년월일
사용 권자법인 또는 작 목 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용 내용대상품목
사용 내용인증구분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인증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인증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인증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인증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인증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
일련 번호부여 번호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부여 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 또는 작목반병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 물량 (톤)승인 기간비고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부여번호부여번호부여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매매매매매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품 목 명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수량 및 등급
위반 내용
특기 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
승인 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승인 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 위 본인은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며,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가 인쇄된 스
 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7호서식]
통합브랜드 출하 실적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1.]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6.11.)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 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받은 것(환경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8.6.11.)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전통식품에 대한 지역명품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8.2.23., 2018.6.11.)3.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개정 2018.6.11.)5.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②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 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개정 2018.6.11.)2.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3.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생산관리 기준)

제5조의2(생산관리 기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인증농특산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의3(안전성 기준)

제5조의3(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분분석 또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이하 이어야 함.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제6조(사용승인서 교부)

제6조(사용승인서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인증 및 통합브랜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5에 따른 사용권 번호의 부여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 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② 통합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 방법 등은 평택시통합브랜드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통합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3.)④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인증품목의 사용기준)

제9조의2(인증품목의 사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품의 품질 등급,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 품종명에 관한 사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① 통합브랜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통합브랜드 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권부여 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1조(사용권부여 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3. 제5조 규정에 따른 인증품의 사용기준 이행 여부와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 1회 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생산관리 기준 및 안전성 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통합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조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권자에 대한 출하 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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