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