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등(제2조관련)
1. 수거일 : 매일하되 동절기에는 격일제로 할 수 있다
2.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앞,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등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과 시장이 별도 지정한 장소
다. 음식점등 기타지역 : 해당상가 건물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등
※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가.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 하절기(5월 ~ 10월) : 수거전일 20시 ~ 수거일 06시
- 동절기(11월 ~ 4월) : 수거전일 18시 ~ 수거일 07시
※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나. 기타지역 : 전용수거용기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제3조제1항관련)
가. 재 질
○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나. 규 격
다. 색상 : 회색 또는 시에서 지정한 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ℓ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남은음식물 수거용기“ “동두천시“란 문구 및 시마크를 적정한 크 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남은음식물수거용기 이용안내문”인쇄
(전면 인쇄외관) (뚜껑상부 인쇄문구)
(전면 남은음식물 배출요령 인쇄문구)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3조제2항관련)
1. 단독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여러주택의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2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기용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2.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주민의 이용 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2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기용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3. 일반음식업소 및 다량배출자(급식소,공장,시장등)
가. 설치장소 : 다량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업소가 혼합되어 있는 장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로 1~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 음식업소 및 다량배출장 밀집지역은 배출량을 파악하여 2~5개업소당 전용수 거용기 1개 기준
4. 감량의무사업장
가. 설치장소 : 당해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1~2일분 이 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4조관련)
□ 감량의무사업장 및 기타배출자
◦ 면적(급식인원)별 월간 평균배출량 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실제 총처리 소요
비용으로 산출
◦ 산출기초
◦ 산출내용
- 톤당처리비용 : 연간운영비÷연간처리량
= 380,001,506원5,616톤70,000원/톤
- 연간운영비 : 380,001,506원(‘99년 청소대행사업비 기준)
- 연간처리량 : 15.4톤/일365일 = 5,616
- 1kg당 처리비용 : 70원
1.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수료 내역
가. 일반음식점 및 관광숙박업
① 면적 100 ~ 150㎡
- 월간 평균 배출량 : 300kg기준
- 처리 수수료 : 300kg × 70원 = 21,000원
② 면적 151 ~ 200㎡
- 월간 평균 배출량 : 370kg기준
- 처리 수수료 : 370kg × 70원 = 25,900원
③ 면적 201 ~ 250㎡
- 월간 평균 배출량 : 440kg기준
- 처리 수수료 : 440kg × 70원 = 30,800원
④ 면적 251 ~ 300㎡
- 월간 평균 배출량 : 510kg기준
- 처리 수수료 : 510kg × 70원 = 35,700원
⑤ 면적 301㎡ 이상
- 월간 평균 배출량 : 5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580kg × 70원 = 40,600원
나. 집단급식소
① 급식인원 100 ~ 3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360kg기준
- 처리 수수료 : 360kg × 70원 = 25,200원
② 급식인원 301 ~ 5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4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480kg × 70원 = 33,600원
③ 급식인원 501 ~ 8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7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780kg × 70원 = 54,600원
④ 급식인원 801 ~ 1,0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1,0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080kg × 70원 = 75,600원
⑤ 급식인원 1000명 이상
- 월간 평균 배출량 : 1,20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200kg × 70원 = 84,000원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월간배출량 × 1kg당 수집․운반․처리소요비용
2. 기타 음식물 다량배출자
① 면적 33 ~ 66㎡인 일반음식점 및 다량배출업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90kg기준
- 처리 수수료 : 90kg × 70원 = 6,300원
② 면적 67 ~ 99㎡인 일반음식점 다량배출 업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110kg기
- 처리 수수료 : 110kg × 70원 = 7,700원
③ 1일평균 급식인원 30 ~ 60명인 급식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10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00kg × 70원 = 7,000원
④ 1일평균 급식인원 61 ~ 99명인 급식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15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50kg × 70원 = 10,5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월간발생량이나 처리비용의 변경등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