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규격폭너비높이중량두께바퀴
120 ℓ475~490535~560930~97011±0.54±0.5200㎜×2개
구 분구 분부과기준일기 간납 기
매월부과매월매월1일매월1일말일익월16말일
분기별 부 과1 기분2. 11. 1 3. 313. 16 3. 31
분기별 부 과2 기분5. 14. 1 6. 306. 16 6. 30
분기별 부 과3 기분8. 17. 1 9. 309. 16 9. 30
분기별 부 과4 기분11. 110. 1 12. 3112. 16 12. 31
반기별 부 과1 기분5. 11. 1 6. 306. 16 6. 30
반기별 부 과2 기분11. 17. 1 12. 3112. 16 12.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등(제2조관련)
1. 수거일 : 매일하되 동절기에는 격일제로 할 수 있다
2.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앞,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등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과 시장이 별도 지정한 장소
다. 음식점등 기타지역 : 해당상가 건물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등
※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가.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 하절기(5월 ~ 10월) : 수거전일 20시 ~ 수거일 06시
- 동절기(11월 ~ 4월) : 수거전일 18시 ~ 수거일 07시
※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나. 기타지역 : 전용수거용기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제3조제1항관련)
가. 재 질
○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나. 규 격
다. 색상 : 회색 또는 시에서 지정한 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ℓ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남은음식물 수거용기“ “동두천시“란 문구 및 시마크를 적정한 크 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남은음식물수거용기 이용안내문”인쇄
(전면 인쇄외관) (뚜껑상부 인쇄문구)
(전면 남은음식물 배출요령 인쇄문구)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3조제2항관련)
1. 단독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여러주택의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2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기용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2.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주민의 이용 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2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기용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3. 일반음식업소 및 다량배출자(급식소,공장,시장등)
가. 설치장소 : 다량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업소가 혼합되어 있는 장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로 1~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 음식업소 및 다량배출장 밀집지역은 배출량을 파악하여 2~5개업소당 전용수 거용기 1개 기준
4. 감량의무사업장
가. 설치장소 : 당해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1~2일분 이 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4조관련)
□ 감량의무사업장 및 기타배출자
◦ 면적(급식인원)별 월간 평균배출량 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실제 총처리 소요
비용으로 산출
◦ 산출기초
◦ 산출내용
- 톤당처리비용 : 연간운영비÷연간처리량
= 380,001,506원5,616톤70,000원/톤
- 연간운영비 : 380,001,506원(‘99년 청소대행사업비 기준)
- 연간처리량 : 15.4톤/일365일 = 5,616
- 1kg당 처리비용 : 70원
1. 감량의무사업장의 수수료 내역
가. 일반음식점 및 관광숙박업
① 면적 100 ~ 150㎡
- 월간 평균 배출량 : 300kg기준
- 처리 수수료 : 300kg × 70원 = 21,000원
② 면적 151 ~ 200㎡
- 월간 평균 배출량 : 370kg기준
- 처리 수수료 : 370kg × 70원 = 25,900원
③ 면적 201 ~ 250㎡
- 월간 평균 배출량 : 440kg기준
- 처리 수수료 : 440kg × 70원 = 30,800원
④ 면적 251 ~ 300㎡
- 월간 평균 배출량 : 510kg기준
- 처리 수수료 : 510kg × 70원 = 35,700원
⑤ 면적 301㎡ 이상
- 월간 평균 배출량 : 5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580kg × 70원 = 40,600원
나. 집단급식소
① 급식인원 100 ~ 3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360kg기준
- 처리 수수료 : 360kg × 70원 = 25,200원
② 급식인원 301 ~ 5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4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480kg × 70원 = 33,600원
③ 급식인원 501 ~ 8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7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780kg × 70원 = 54,600원
④ 급식인원 801 ~ 1,000명
- 월간 평균 배출량 : 1,08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080kg × 70원 = 75,600원
⑤ 급식인원 1000명 이상
- 월간 평균 배출량 : 1,20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200kg × 70원 = 84,000원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월간배출량 × 1kg당 수집․운반․처리소요비용
2. 기타 음식물 다량배출자
① 면적 33 ~ 66㎡인 일반음식점 및 다량배출업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90kg기준
- 처리 수수료 : 90kg × 70원 = 6,300원
② 면적 67 ~ 99㎡인 일반음식점 다량배출 업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110kg기
- 처리 수수료 : 110kg × 70원 = 7,700원
③ 1일평균 급식인원 30 ~ 60명인 급식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10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00kg × 70원 = 7,000원
④ 1일평균 급식인원 61 ~ 99명인 급식소
- 월간 평균 배출량 : 150kg기준
- 처리 수수료 : 150kg × 70원 = 10,5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월간발생량이나 처리비용의 변경등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별지

제 호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귀하귀하
세입 과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부과기준
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관내농협, 우체국 및 시금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농협, 우체국 및 시금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농협, 우체국 및 시금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입장소 : 관내농협, 우체국 및 시금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동두천시장. . . 동두천시장. . . 동두천시장수납일부인
. . . 동두천시장. . . 동두천시장. . . 동두천시장
제 호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귀하귀하
세입 과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부과기준
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은행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은행 동두천시징수관 귀하수납일부인
. . . 은행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은행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은행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제 호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귀하귀하
세입 과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부과기준
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 . .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동두천시징수관 귀하수납일부인
. . .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 . 동두천시징수관 귀하
제 호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기분 년도 (일반회계) 월분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귀하귀하
세입 과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수수료 수입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부과기준
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은행. . . 은행. . . 은행수납일부인
. . . 은행. . . 은행. . . 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5. 12. 31.>

 (수납기관보관용) (세무과통보용) (자원위생과통보용) (개인보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12.4.]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설치기준)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설치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2. 4.>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12. 4.>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12. 4.>② 시장은 수수료의 부과·징수사무중 납부고지·수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③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부과하되, 배출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를 매월말 또는 반기말로 달리할 수 있다.④ 수수료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별표 5와 같다.⑤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⑥ 수납자는 관내 농협, 우체국, 시금고(수납대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⑦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동두천시 시세 조례」와 「동두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 12. 4.>

제5조(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5조(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일반·휴게음식업소 및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배출자)2. 감량의무사업장(대표자)

제6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6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개정 2017. 12. 4.>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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