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7 시행 2021-10-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 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별표2

구 분구 분규 격
형 식형 식▪배출량 측정 전자저울(로드셀)이 하부에 위치한 형태
크 기크 기▪제작자 기준(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진천군에서 사용하는 120L수거용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캐노피 일체형
구 성구 성▪외함, 저울부, 제어부, 구동부, 통신부, RFID인식부 등 ▪장비는 후불형과 선불형이 가능할 것
저 울 부하 부 형▪인터페이스 : Serial(상하부 공통) ▪측정용량 : 100kg 이상 ▪측정단위 : 50g 이하 ▪유지관리를 위한 저울부 탈부착 용이 ▪IP 65 기준 이상 방수 등급 ▪강우・강설 등에도 동작이 가능한 구조 ▪추가 투입 방지 기능(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계량)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계량오차의 최소화
구 분구 분규 격
제 어 부표 시 부▪표시부는 주간・야간에서 식별이 용이 ▪진행절차, 배출원정보(동・호수), 배출정보(배출량 등), 오류상황 등의 표시가 가능해야함 ▪다만, 금액정보를 표시할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준수 (검정증인, 봉인방법, 봉인 등) ▪장비 동작단계별 표시사항 및 음성안내 멘트 정확성 ※ 배출원정보(동・호수)는 표시부 표시 및 음성안내 멘트 병행 ▪음성안내 멘트는 주간・야간 볼륨 조절 가능
제 어 부메 모 리▪사용자(배출원) 및 배출정보 등 전체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충분한 저장용량 확보 - 배출원정보는 해당 적용범위 전체 세대수 및 등록・배포된 RFID태그 UID 전체 및 여유분을 수용하는 충분한 용량 - 배출정보(중량, 요금정보 등)는 현장장비 장애 및 통신오류 발생시 저장 후 추후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 가능한 용량 확보
제 어 부펌 웨 어▪주민 및 관리자 등의 사용, 유지보수에 적합한 구조 ▪펌웨어 설계서 작성 및 중앙시스템과 연계(원격관리 및 상태 정보 등) 관련 사항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제 어 부기 타▪강우・강설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고, 침수시 문제가 없도록 장비 하부로부터 적정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
구 동 부개 폐 부▪손 또는 이물질 등이 끼었을 때 다시 열림 기능 ▪특정시간이 지난 후 기능 작동이 없을 때 자동 닫힘 ▪강제 뚜껑 닫힘 방지 기능 - 사용자 등이 강제로 뚜껑을 닫을 때 센서 등을 통하여 구동부가 인지하고 자동으로 뚜껑 닫힘 ▪강제 뚜껑 열림 방지 기능 -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강제적로 뚜껑을 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구 분구 분규 격
통 신 부통신 방법▪유선 또는 무선(WCDMA 등 3세대 동등 수준) ▪배출원, 배출정보, 상태정보(장비 장애정보 등) 송수신 및 원격관리 등의 한국환경공단 관련 기준 준수
통 신 부통신망▪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 기준에 적합한 통신인증 획득
통 신 부사용 카드▪후불카드, 선불카드
R F I D카 드▪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사용주파수 : 13.56Mhz ▪메모리 : 128bit 이상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카드형 및 고리형 set(기기 1대당 60set + 여유분 20set) ▪배출원정보에 따른 RFID태그 제작・등록・발급・배포 ▪태그정보(코드 및 UID)는 기존 발급된 태그와 중복이 없어야 함
R F I D리 더 부▪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인터페이스 : Serial, TCP/IP, USB 등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비밀번호 키패드 등을 사용하여 배출원 인식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체계 등 보안성 및 내구성 확보
그 밖 의 사 항사용 온도▪-20℃~50℃
그 밖 의 사 항사용 습도▪20%~90%
그 밖 의 사 항방수 등급▪IP X5 이상 등급
그 밖 의 사 항사용 전원▪장비내부로 인입되는 전원은 DC 12V 또는 24V 등 DC전원 ▪강우・강설, 하부 침수 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없는 구조
그 밖 의 사 항재질▪외함 : 내부식 등이 우수한 재질(STS, SS, PE 등) ▪주요부 : 저울부, 투입구 등은 STS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내부부품 : STS, PE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구 분구 분규 격
그 밖의사항장애 알림▪장비상태 및 장애정보를 장비가 인식하고 중앙시스템에 전송 하는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의 알림 기능
그 밖의사항수거 용기 만통 확인▪무게와 부피에 의한 수거용기 만통 감지(이중 감지) - 센서 등 수거용기 부피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저울부 등 무게 감지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그 밖의사항악취 방지▪장비 내부의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그 밖의사항예비 수거 용기 관리▪수거용기 만통 시 수거용기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 보관대 또는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 - 예비보관대의 경우 2대 이상 예비수거용기 보관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 등에 견고(잠금장치 포함) -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는 수거용기별로 설치・부착하며 외부 충격 등에 쉽게 분리・제거 되지 않는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치 수량 및 규격 (제8조 관련)
1. 적용대상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설치수량 : 80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8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규격 
 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용수거장치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며,
 상호 호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부규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법" 이라 한다) 시행령」제8조의4 각 호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전문점 형태의 영업은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4.10.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감량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삭제 <2020.06.30.>3.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0.2.>

제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위탁처리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3.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1.10.27.]

제7조

제7조 삭제 <2014.10.2.>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로서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설을 설치하는 가구, 단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 및 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7.>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 또는 별표 2에 따른 전용수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7.>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장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0.2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0.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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