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장류․젓갈류 및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조개껍데기, 복어, 내장, 티백, 옥수수대 등 딱딱 하거나 유해 또는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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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 분대 상용 량금 액비 고
전용수거용기단독주택, 연립,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등5ℓ170원/회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전용수거용기단독주택, 연립,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등25ℓ850원/회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전용수거용기단독주택, 연립,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등120ℓ4,070원/회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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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0조제2항 관련)

※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3]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구 분색 상종 류규 격비 고
납부필증녹 색5ℓ150㎜ × 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납부필증청 색25ℓ150㎜ × 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납부필증자주색120ℓ150㎜ × 25㎜○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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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제11조제1항 관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표 4]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구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재질
전용수거 용기5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프라스틱 (PE, HDPE) 허용오차 ±5%
전용수거 용기25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프라스틱 (PE, HDPE) 허용오차 ±5%
전용수거 용기120ℓ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프라스틱 (PE, HDPE) 허용오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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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제11조제3항 관련)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용기외부에 내부용기 용량(5, 25, 120ℓ)표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한다.
 ○ 용기 전면과 뚜껑상부에 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이나 배출요령 등 을 인쇄

[별표 5]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구 분구 분판매단위공급금액대행수수료 (6%)납부필증판매소 이윤 (9%)판매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5ℓ1매14791417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25ℓ1매736447085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120ℓ1매3,522211337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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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원)

[별표 6]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

구 분사 업 장 별점검횟수
우수관리○ 폐기물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2년 1회 이상
일반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가 불명확한 원형 이용사업장 ○ 스스로 감량,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1년 1회 이상
중점관리○ 2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반기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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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 (제18조 관련)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부 과 항 목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적용법부 과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10 1020 203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203050
2.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050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3050100
다.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 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3040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405060
라.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30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50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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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8조제4항 관련)□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신고인신고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⑤ 주소(사업장)⑤ 주소(사업장)⑤ 주소(사업장)⑤ 주소(사업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모⑥ 사업장 규모□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모⑥ 사업장 규모□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⑥ 사업장 규모⑥ 사업장 규모□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⑥ 사업장 규모⑥ 사업장 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⑥ 사업장 규모⑥ 사업장 규모□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호텔․콘도: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처 리 계 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따른 건조 등)⑮ 건조 부산물처리⑮ 건조 부산물처리⑮ 건조 부산물처리⑮ 건조 부산물처리⑮ 건조 부산물처리⑮ 건조 부산물처리⑮ 건조 부산물처리⑮ 건조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⑪처리방법⑫처리능력⑫처리능력⑫처리능력⑬설치신고일자⑬설치신고일자⑬설치신고일자⑭처리량⑭처리량⑭처리량⑯부산물 발생량⑯부산물 발생량⑯부산물 발생량⑯부산물 발생량⑰처리방법⑰처리방법⑰처리방법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월㎏/월㎏/월㎏/월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량위탁재활용량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 종업 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전화번호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원/kg원/kg원/kg원/kg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주소(전화)위탁업소주소(전화)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자가처리㎏/일㎏/일㎏/일
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월㎏/월㎏/월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월㎏/월㎏/월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집단 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 점포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 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 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자 (신고자)제출자 (신고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신고자)제출자 (신고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출자 (신고자)제출자 (신고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감량,%)(전년대비 발생량감량,%)(전년대비 발생량감량,%)(전년대비 발생량감량,%)(전년대비 발생량감량,%)(전년대비 발생량감량,%)(전년대비 발생량감량,%)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kg/일)처리시설 능력(kg/일)처리시설 능력(kg/일)연간 처리량연간 처리량연간 처리량연간 처리량연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자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2) 위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위탁량 (kg/일)위탁계약 비용(원/kg)위탁계약 비용(원/kg)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재활용 방 법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업종주소· 전화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6.26., 2025.6.27.>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이하“종량제”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7.“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25.6.27.>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지역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종량제 실시 외 지역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③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3와 같다.②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시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을 쉽게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 따른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판매하되, 색상은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6.2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 공급금액은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을 대행하는 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③ 납부필증 공급 대행수수료는 납부필증 공급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9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④ 납부필증의 공급대행, 판매소 지정 등은 「공주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때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1.1.)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7.)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2.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3.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 및 자료·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삭제 2015.6.26.)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제21조(수수료 감면)

제21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의 이재민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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