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 및 가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와 함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2.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생식술 등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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