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 ]BC카드( 은행) | [ ]BC카드( 은행) | [ ]BC카드( 은행) | [ ]삼성카드 | [ ]삼성카드 | [ ]삼성카드 | [ ]KB국민카드 | [ ]KB국민카드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롯데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 | | | | | | | | | | | | |
| 급여 계좌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대상서비스 | 대상서비스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참고사항 등 |
| 급여 계좌 | | | | | | | | | | | | | | | | | |
| 급여 계좌 | | | | | | | | | | | | | | | | | |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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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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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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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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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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