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직 업활동분야자원봉사 등록일자비고
접수번호20 - -20 - -강 좌 명
성명(대상자)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주 소
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신청기간수강료원원감면사유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본인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강 좌 명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신청기간수강료원감면사유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장「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장「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장「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장「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장「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장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반환내용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반환사유
환불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예금주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연번지출내역지출금액산출내역비 고
계
수당.강사료 등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담당자담당자사무장동 장
--결 재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및 설 비사 용 시 설 및 설 비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
사 용 시 설 및 설 비사 용 시 설 및 설 비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부속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부속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부속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부속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부속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부속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부속서류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동장 귀하
접수 번호접수일자 (승인일자)신청자주 소 (전화번호)사용기간사용목적비고
월 일 ( 월 일)
승인번호승인번호
20 -20 -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
사 용 자성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총계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총계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총계 : 원(기본시설 : 원, 부대시설 : 원)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1.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동 주민센터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사용 종료후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동 주민센터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사용 종료후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동 주민센터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사용 종료후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직인)「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직인)「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직인)「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직인)「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직인)
구 분물 품수 량규 격구입년월일비 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 (사업장)연락처위촉일해촉일위․해촉사유비고 (직업)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시작일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시작일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6.11.>
프로그램 수강(감면) 신청서

-----------------------------------------------
프로그램 수강(감면) 신청 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8. 6.11.>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위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시설물 사용 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 사용 승인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물품관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위원(고문) 위․해촉대장
(○○동)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신설 2024. 9. 20.>
수강료 반환 기준
(제7조제2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의 운영)

제3조(프로그램의 운영)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 할 수 있다.③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경비2.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관련 경비3. 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경비4.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경비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3. 문화·복지·편익 프로그램 운영지원② 동장은 봉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는「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제6조(강사 모집 및 관리)

제6조(강사 모집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사를 모집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및 학기 중 신설·교체되는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강사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③ 동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강사 만족도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4.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

제7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7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및 해당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납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2.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3.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집행 등에 대한 회계장부를 갖추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행정복지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개정 2018.2.5.>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4. 9. 20.>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등)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등)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1.>1. 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등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3.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프로그램 관련 행사비용4.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2.31>5.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신설 2012.12.31. 개정 2018.6.11.>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시설사용 등)

제9조(시설사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에게 별지 제 6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물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관리)

제10조(물품의 관리)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 및 센터 안에서 흡연·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음식물을 소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2. 4.>5.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강사,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시간당 3만5천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자원봉사자에게는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3. 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회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2.12.30.>

제13조(운영계획 등의 보고)

제13조(운영계획 등의 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프로그램 운영계획2. 위원회 운영계획3. 자원봉사자 운영계획4.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지역특화사업 계획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별로 다음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1. 자치기획 분과위원회 : 프로그램 기획,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시책 개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2. 문화여가 분과위원회 :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사항3.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 불우이웃돕기, 여성·노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마을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주민자치위원 위촉 등)

제15조(주민자치위원 위촉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위원 위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고문) 위촉(해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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