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2024. 7.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 1.31.>3. “지능정보화”란 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시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3.>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시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② 기본계획은 국가 및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 7. 3.>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4. 7. 3.>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4. 7. 3.>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7. 3.>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2. 5. 10.>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동두천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20.6.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 1.31.>2. 지역정보화업무 담당 담당관 ·과장·소장·원장 <개정 2015.5.2.,2017. 1.31.>3. 지역정보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정보화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2026. 5. 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4. 7. 3.>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된다.<개정 2015.5.2, 2024. 7. 3.>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4. 7. 3.>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시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 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 광대역 자가 통신망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2018.1.8.>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2022. 5. 10.>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제15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2018.1.8.>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