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공연장일반3시간8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공연장청소년3시간4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댄스 연습실일반3시간2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댄스 연습실청소년2시간무료○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음악 연습실(1)일반3시간2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음악 연습실(1)청소년2시간무료○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음악 연습실(2)일반3시간1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음악 연습실(2)청소년2시간무료○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강의실일반3시간2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강의실청소년2시간무료○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체육관일반주간4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체육관일반야간5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체육관일반1일7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체육관청소년주간20,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체육관청소년야간25,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체육관청소년1일35,000○ 추가요금 ·토·일·공휴일·야간은 사용료의 20% 가산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21:00 단, 기준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될 경우 야간사용료로 부과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당해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체육관의 경우 청소년에 한하여 토·일요일 2시간 이내 무료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 고
음향기기사용음향기기사용1회 3시간10,000원20,000원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피아노피아노1회 3시간10,000원20,000원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영사기영사기1회 3시간10,000원20,000원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조명일반1회 3시간5,000원10,000원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조명종합1회 3시간10,000원20,000원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9. 25., 2024. 11. 18.>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2. 부속시설사용료

별지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
신 청 인단체(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신 청 인사업장주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인전화번호- -- -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 시간대별 행사개요 : ㅇ : ~ : ㅇ : ~ : ㅇ : ~ :
신 청 내 용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신 청 내 용사용희망시설공 연 장체육관체육관체육관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다목적실다목적실
신 청 내 용사용희망시설
신 청 내 용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대관담당자가 기재합니다.※대관담당자가 기재합니다.※대관담당자가 기재합니다.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50%50%전액감면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대관담당자가 기재합니다.※대관담당자가 기재합니다.※대관담당자가 기재합니다.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자사 용 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행 사 명행 사 명
허가시설 (변경내용)기본시설기본시설
허가시설 (변경내용)부대시설부대시설
허 가 일 시허 가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허 가 일 시허 가 일 시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시 ~ 시( 시간)
무 대 연 습무 대 연 습년 월 일 ~ 월 일( 시간)년 월 일 ~ 월 일( 시간)년 월 일 ~ 월 일( 시간)년 월 일 ~ 월 일( 시간)년 월 일 ~ 월 일( 시간)년 월 일 ~ 월 일( 시간)
관람료징수여부관람료징수여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내역사용료내역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또는 집기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 합니다. 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또는 집기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 합니다. 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또는 집기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 합니다. 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또는 집기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 합니다. 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또는 집기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 합니다. 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또는 집기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행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 합니다. 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8.>
(앞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제 - 호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8.>1.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 동두천시 지행로 95 (지행동) <신설 2024. 11. 18.>2. 동두천시 청소년문화의집 : 동두천시 동두천로 314, 3층 (생연동) <신설 2024. 11. 18.>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8.>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청소년 교육 및 상담4. 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개정 2024. 11. 18.>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수련시설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② 시장은 직접 관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직급과 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① 시장은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 수련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1. 청소년2. 개인 또는 단체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신청접수 차례대로 이를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수련시설 자체행사 <개정 2024. 11. 18.>2. 국가 또는 시 주관 청소년 활동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④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시설사용제한)

제9조(시설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사용 제한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전액면제가.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 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차.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및 가족 중 청소년카.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청소년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사.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차.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개인 외 다수일 경우 대표 신청인이 감면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그 외 사용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사용 및 강습을 포기한 경우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