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구 분 | 시 간 | 지 급 액 | 지 급 액 | 비고 |
| 구 분 | 시 간 |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 일반 시민 | 비고 |
|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 | 4시간 미만 | 100만원 | 20만원 | |
|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00만원 | 30만원 | |
|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 | 8시간 이상 | 300만원 | 50만원 |
| 구 분 | 횟수 | 지 급 액 | 비고 |
| 홍보 영상물 | 1회 | 300만원 |
| 구 분 | 지급 단위 | 지 급 액 | 비고 |
| SNS 홍보 | 매월 | 15만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5. 10. 24.> 동두천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 홍보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시민 홍보대사 활동비(SNS) ※ 시민 홍보대사 활동비는 연중 매월 지급하되, 월 활동 기준(블로그 3건 이상 또는 인스타그램 2건 이상 또는 유튜브 2건 이상 게시) 미달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