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악기 대여료(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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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악기 연체료(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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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처리기간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4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위탁시설 명위탁시설 명위탁시설 명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

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처리기간
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수탁시설 명수탁시설 명수탁시설 명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본시설(그 밖의 시설) 사용신청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사용 일시부 터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사용 일시까 지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사용료
부대설비 (대여물품)부대설비 (대여물품)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
신 청 인주 소
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료
부대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0.1>
문화시설 사용허가서

 〈 사용허가 조건 〉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사용허가사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천시 소재 지정장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불허가 통지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사용시설사용기간
당 초사용시설사용기간
당 초사용목적
당 초부대설비 (대여물품)참석인원
변경(취소) 사항변경(취소) 사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특별부대시설 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시설내용시설내용
시설사유시설사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일시사용일시
사용목적사용목적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료반환금액사용료반환금액
반환사유반환사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사용료정산서

○ 행 사 명○ 행 사 명결 재
○ 행 사 명○ 행 사 명결 재
○ 사 용 자○ 사 용 자결 재
○ 사용기간○ 사용기간결 재
금 액 구 분금 액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비 고
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매표대금매표대금
합 계합 계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소 계소 계
공 과 금공 과 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정 산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료 정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접수 번호접수일자사 용 시설명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 목적집회 인원허가기간특별 부대설비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일자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전화 번호사용 목적집회 인원허가기간특별 부대설비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신청접수및허가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특별부대시설허가대장

번호신청 일자사용 시설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 기간특별 부대 시설 개요시설 기간시설비계상액시설 일시원 상 회복일사용 허가 번호비고
번호신청 일자사용 시설주소성명전화 번호사용 기간특별 부대 시설 개요시설 기간시설비계상액시설 일시원 상 회복일사용 허가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0.1>
특별부대시설허가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악기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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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악기대여료 감경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악기대여료 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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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악기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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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제2조(위탁신청 등)

제2조(위탁신청 등)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③ 삭제 <2013.09.30>

제3조

제3조 삭제 <2026.2.23.>

제4조

제4조 삭제 <2013.09.30>

제5조

제5조 삭제 <2013.09.30>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 또는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1. 기본시설(기타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2. 삭제 <2026.2.23.>3. 삭제 <2026.2.23.>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8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8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9조(부대설비)

제9조(부대설비)① 사용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특별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시설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당일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0.10.01>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10.01>④ 제3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⑤ 공연일 경우 공연 횟수를 1회로 보며, 횟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일 경우 조례 제11조 별표2제1호의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1구간을 1회로 보아 부대설비사용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3.09.30>

제10조(사용료감면)

제10조(사용료감면)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② 부천시(구 및 동을 포함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전까지 문화시설 관리운영 부서와 사전 협의 후 담당부서의 문서통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2016.6.20., 2023.12.26.>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행사는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를 사용료감면대상으로 하며,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는 없다. <개정 2013.09.30>

제11조(사용료반환)

제11조(사용료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12조(사용료의 정산)

제12조(사용료의 정산)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마지막 날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제13조(대장관리 등)

제13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1. 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 별지 제13호서식2. 특별부대시설 허가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제14조(악기의 대여)

제14조(악기의 대여)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악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악기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악기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②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조례 제31조에 따라 악기 대여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악기대여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2조에 따라 악기 대여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악기대여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3.][종전의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2.23.>]

제15조(악기의 관리)

제15조(악기의 관리)① 시장은 대여자가 악기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3조에 따른 악기 연체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악기를 폐기할 수 있다.1. 회수불능 악기(해외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2. 소재 미확인 악기(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분실된 악기로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6.2.23.]

제16조(기증 악기)

제16조(기증 악기)① 악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악기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증된 악기는 선별하여 조례 제30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증 악기가 대여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3.]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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