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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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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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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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1. 영업장
 가. 식품접객업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과점 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전시시설, 공원·유원시설, 건설공사현장, 14일 이내 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5〕<개정 2016. 7. 1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전시시설, 공원․유원시설, 건설공사현장, 14일 이내 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 지역축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1. 영업장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다만, 전시시설, 공원․유원시설, 14일 이내 한시적영업의 경우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으며, 다른 영업장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연기․유해가스 등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내부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물처리를 위하여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용기를 비 치하여야 한다. 
 마.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하여 끊는 물에 열탕세척소독시설이나 자외선소독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 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에서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 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역축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 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 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6] 관광호텔 내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시설 기준

소관 실‧과‧소소관 실‧과‧소사회복지과
입 안 자실․과․소장 직위․성명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입 안 자담 당 직위․성명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전화)황인순 (625-28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제13편 보 건 제2장 위생관리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관광호텔 내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시설 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관광호텔 승인 부지 내에서 식품 접객업과 연결된 같은 층의 옥외 공간에 옥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옥외 영업장에 조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행위는 할 수 없으며,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데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외 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옥외 영업장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음 ,냄새 등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5.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4.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식품 소분업, 식품판매업을 말한다.5. "옥외영업"이란 관광호텔 승인부지 내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면적과 같은 층으로 연결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등 특례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7.1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부천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11.>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사.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6.7.11.>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조건의 부여)

제5조(신고조건의 부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조치)

제7조(조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옥외영업 등으로 소음ㆍ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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