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25 시행 2019-09-25 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제4조 관련)

[별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식품 등의 기준,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 요인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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