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1호 관련)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1호 관련)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먼지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등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의 위생적 제조‧가공‧판매를 위한 냉장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및 냉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2호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 내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리장 직선거리 10m이내에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조리장에는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수도관과 직접 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단체 등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제6조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12. 식품접객업: 별표 2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전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2. 영업장 배치도면 1부.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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