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의 결정을 위하여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상하수도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ㆍ의결 대상 회계법인에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
제9조(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이 주관한다.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체결)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체결)① 시장은 제10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