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김천시 지방직영기업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김천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천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2. 위촉직 위원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예산ㆍ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2.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자 추천3.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ㆍ의결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선임의 원칙 및 기간)
제7조(선임의 원칙 및 기간)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5항에 따른다.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8조(모집 및 평가)
제8조(모집 및 평가)① 시장은 제안요청서에 감사 범위, 감사 기간, 평가 기준, 계약 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10일 이상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별표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산정한 평균 점수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임 대상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임)
제9조(회계감사인 선임)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체결)
제10조(계약 체결)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