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22 시행 2026-07-22 제정

별표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구분평가항목 및 평가내용배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비고
구분평가항목 및 평가내용배점ABCDE비고
정량 평가 (30)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515년 이상 (5)10년 이상 (4)5년 이상 (3)3년 이상 (2)3년 미만 (1)
정량 평가 (30)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520인 이상 (5)15인 이상 (4)10인 이상 (3)5인 이상 (2)5인 미만 (1)
정량 평가 (30)③ 신인도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50건 (5)3건 미만 (4)6건 미만 (3)10건 미만 (2)10건 이상 (1)
정량 평가 (30)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1510건 이상 (15)8건 이상 (13)6건 이상(11)4건 이상(9)4건 미만 (7)
정성 평가 (70)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15매우 적절 (15)적절 (13)보통 (11)미흡 (9)매우 미흡 (7)
정성 평가 (70)⑥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 감사절차, 일정, 인력운영 및 위험요인 대응계획 등15매우 적절 (15)적절 (13)보통 (11)미흡 (9)매우 미흡 (7)
정성 평가 (70)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20매우 적절 (20)적절 (18)보통 (16)미흡 (14)매우 미흡 (12)
정성 평가 (70)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개선사항 제안 및 사후지원 내용 등20매우 적절 (20)적절 (18)보통 (16)미흡 (14)매우 미흡 (12)
합 계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0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3.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 자격 및 선임원칙 등)

제9조(회계감사인 자격 및 선임원칙 등)①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②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규모, 회계특성, 감사의 효율성, 감사의 독립성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동일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및 방법)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및 방법)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통보)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통보)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제12조(회계감사 계약 체결)

제12조(회계감사 계약 체결)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시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체결 절차는 관계 법령과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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