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천시 정원관리기관의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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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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