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8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04.0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 일반직은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3% 이내32% 이내32% 이내5.5% 이상0.5%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6% 이내94% 이상
구분5급상당6급상당 이하
비율35% 이내6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2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일반직 공무원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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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2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7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04.01. 2015.04.01.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2018.3.26., 2018.10.2., 2018.12.24., 2019.5.20. 2019.12.23., 2020.12.21.,2021.5.20.,2021.12.20.,2022.12.26.,2026.5.18.>1. 집행기관의 정원: 2,698명 <개정 2013.08.05, 2013.09.30, 2014.04.01.2014.07.01, 2015.04.01.2015.08.03.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2018.3.26., 2018.10.2., 2018.12.24., 2019.5.20. 2019.12.23., 2020.12.21.,2021.5.20.,2021.12.20.,2022.4.4.,2022.12.26.,2023.2.6.,2025.12.22.,2026.5.1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8명 <개정 2013.08.05,2021.12.20.,2023.2.6.,2025.12.22.>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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