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본호신설 2021.2.1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성남시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성남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성남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필수예방접종)

제9조(필수예방접종) <본조제목개정 2019.09.16.>① 시장은 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2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13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1. 제1급감염병<본호개정 2019.09.16.>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본호개정 2019.09.16.>3. <삭제 2019.09.16.>4.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일부개정 2019.09.16.>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6. <삭제 2019.09.16.>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정보제공 요청)

제18조의2(정보제공 요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9.]

제18조의3(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8조의3(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 중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2.19.]

제19조(소독 의무)

제19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위원)

제20조(예방위원)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4조를 따른다.

제20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제20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9.]

제20조의3(시설지원)

제20조의3(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9.]

제21조(손실 보상)

제21조(손실 보상)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방역관)

제21조의2(방역관) 시장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9.]

제21조의3(역학조사관)

제21조의3(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2.19.]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