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2.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3. "유관기관"이란 시ㆍ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4. "도형자료"란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5. "속성자료"란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6.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7. "공간정보시설물도"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8.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9. "실무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10.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12.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서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13. "사용료"란 공간정보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14.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종이에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본조명변경 2010.10.04>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산림, 공원, 교통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각종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공간정보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성남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9.09.0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본호개정 2019.09.09.>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유관기관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2.03.12, 2019.09.09.>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9.09.>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 및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7.15, 2019.09.09.><단서삭제 2019.09.09.>
제9조(업무지정)
제9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0.10.04, 2019.09.09.>나. 신규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개정 2010.10.04>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 장비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마. 공간정보자료 제공 <개정 2010.10.04>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관리사.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자료갱신 <신설 2010.10.04>2. 실무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대상 자료 관리 및 속성자료의 자료 갱신 <개정 2010.10.04, 2019.09.09.>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다.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자료 갱신 <신설 2010.10.04><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실무부서에 설치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실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⑥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제11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 파일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 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 관리)
제12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 관리)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실무부서 및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유관기관은 갱신 자료 발생 시 분기 1회 정리된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3조(공간정보의 변경)
제13조(공간정보의 변경)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실무부서는 시설물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공간정보 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갱신 대상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계약 전과 준공 전에 총괄부서의 확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제14조(자료의 관리)
제14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에서는 사업 준공 후 7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09.09.>③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5조(자료의 제공)
제15조(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④ 공간정보의 제공 신청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 2019.09.09.>⑤ 공간정보의 제공 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09.09.>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04, 2019.09.09.>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2.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제16조(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제16조(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제17조(자료제공 제한)
제17조(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0.10.04>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③ 시장은 공간정보 신청 자료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18조(사용료 등 징수방법)
제18조(사용료 등 징수방법)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② 공간정보를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 및 전산출력 도면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③ 사용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3.01.28>④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디스켓 등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사업을 위한 용역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00퍼센트<일부개정 2019.09.09.>3. 재난 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일부개정 2019.09.09.>4. 공간정보 통합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10.10.04, 2019.09.09.>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 50퍼센트<일부개정 2019.09.09.>6.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에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50퍼센트
제20조(보안대책)
제20조(보안대책)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제1항의 보안 관리에 관하여는 「성남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간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