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종 류근 거
도로기반시설물○ 고속국도 ○ 일반국도 ○ 시도「도로법」제2조 「도로법」제10조
지하시설물○ 상수도 시설 ○ 하수도 시설 ○ 가스 시설 ○ 통신 시설 ○ 전기 시설 ○ 송유관 시설 ○ 난방열관 시설 ○ 기타 신호 및 가로등과 관련된 지하시설, 지하철 및 ITS 관련 지하시설, 지하에 설치된 케이블TV 및 유선선로, 공동구, 지하도 및 지하상가 시설 등과 같이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하시설물「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제128조
감 면 대 상감 면 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100%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업무상 신청하는 경우 ○ 순수한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사업을 위한 용역 기본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0%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관리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관리부서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관리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다. 관리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
다. 관리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관리부서
준공계 접수 시준공계 접수 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총괄부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관리부서 총괄부서
관리부서 총괄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관리부서 총괄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사 업 구 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업부서 및 업무 담당자
사업 시공자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거 공간정보시스템의 자료갱신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거 공간정보시스템의 자료갱신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붙임 : 1. 평면도(1/500수치지도) 1부(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 2. 데이터 편집 전산파일 각 1부 3. 기준점 측량 성과자료 1부 4. 시설물 대장조서 1부 ※ 도면작성요령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도면에 시설물 속성자료(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 기록붙임 : 1. 평면도(1/500수치지도) 1부(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 2. 데이터 편집 전산파일 각 1부 3. 기준점 측량 성과자료 1부 4. 시설물 대장조서 1부 ※ 도면작성요령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도면에 시설물 속성자료(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 기록
접수번호처리기간(7일)처리기간(7일)처리기간(7일)처리기간(7일)처리기간(7일)처리기간(7일)처리기간(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연락처)(☎ )(☎ )(☎ )(☎ )(☎ )(☎ )(☎ )
사용용도□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 타( )
자 료 제 공 신 청 내 용자료종류
자 료 제 공 신 청 내 용위 치
자 료 제 공 신 청 내 용도엽번호
자 료 제 공 신 청 내 용축 척수 량수 량수 량부
자 료 제 공 신 청 내 용제공형태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
자 료 제 공 신 청 내 용제공방식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기타(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기타(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기타(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기타(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기타(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기타( )①테이프 ②디스켓 ③도면출력 ④기타( )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사용료 ․ 수수료사용료 ․ 수수료사용료 ․ 수수료
결 재담 당 자담 당과 장
결 재
1. 장애발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2. 장애발생 업무명
3. 장애처리시기
4. 사 용 자
5. 장애발생내용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장애발생 상 황업 무 명
장애발생 상 황장애내용
장애발생 상 황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년월일이상유무조치사항점검자비 고 (정기, 수시)
접수 번호접수일자신청인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사용료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처리일자수령인자료명종류축척수량제공 형태사용용도사용료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12․27>
도로기반시설물 및 지하시설물의 종류 (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12․27>
이용료 감면기준 (제17조 관련)

[별표 3] <신설 2018. 5. 8.>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27>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 (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27, 개정 2018. 5. 8.>
공간정보제공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5. 8.>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 5. 8.>
시 스 템 점 검 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 5. 8.> 
공 간 정 보 제 공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 <개정 2018.5.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0·20>1.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그 세부내용은 따로 별표1과 같다.<개정 2010·12·27, 2017.6.5>2. “공간정보”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구역·교통·해양 및 수자원·지적·측량기준점·지형·주요시설물·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이 포함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7>가. 국가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자료<개정 2010·12·27>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료다. 여러 종류의 공간정보를 도형적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시킬 수 있는 자료<개정 2010·12·27>3.“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 및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을 말한다.<개정 2010·12·27>4.“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5.“유관기관”이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총괄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7.6.5, 2018.5.8.>7.“관리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8.5.8.>8.“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단말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0·12·27>9.“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10.“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0·12·27>11.“이용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보조기억매체나 출력된 도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0·12·27>1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신설 2018.5.8.>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18.5.8.>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개정 2017.6.5>①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관리·도시계획·지적관리·자원개발·연안관리·해양개발·환경보전·농림·건설관리·수자원관리·교통체계·물류·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②관리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도로법」제61조에 따른 통신·전기·가스 등의 주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러한 사업의 준공 전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

제4조(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설치)

제4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추진과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목포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17.6.5, 2018.5.8.>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및 정보통신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임원④ <삭제 2018.5.8.>⑤ <삭제 2018.5.8.>⑥ <삭제 2018.5.8.>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8.>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8.5.8.>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0·20>1. 공동 전산화 사업의 계획2. 공동 전산화 사업의 참여기관 범위·시기·지역 및 비용분담 사항3.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사항4.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간정보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2·31, 2008·10·20, 2010·12·27>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등)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등)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 처리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본조 전문개정 2018.5.8.]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제5조에 따른 협의회 및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0조(업무지정)

제10조 (업무지정)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유지관리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바.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관리부서 (시설물 관리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ㆍ실시설계 수행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파일로 제출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전문개정 20018.5.8.]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3과 같다. <신설 2018.5.8.>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①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설치한다.②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12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12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①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②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전산자료의 관리 등)

제13조 (전산자료의 관리 등)①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수정·삭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갱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되, 대규모 공사 등 자료 갱신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③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작성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을 갱신한 후 준공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0·12·27>1. 준공도면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대 출력한 축척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의 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2. 공사 준공도서는 좌표값 기록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의 캐드(CAD)파일을 사용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정보는 위치(좌표)·심도·관경·관종·연장 등에 관한 속성이 기록되어야 한다.4. 각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④유관기관장은 도로굴착 복구 준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⑥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13조의2(전산자료의 갱신)

제13조의2(전산자료의 갱신) 도로굴착 등의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500분의 1 도면 사용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가. 작성자 : 관리부서 업무담당주사나. 확인자 : 관리부서장[본조신설 2018.5.8.]

제13조의3(자료제출 요구)

제13조의3(자료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5.8.]

제13조의4(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13조의4(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8.]

제14조(자료의 제공)

제14조 (자료의 제공)①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8.5.8., 단서신설 2018.5.8.>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0·12·27>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2. 시설물 공사설계 및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경우④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⑤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제공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15조(자료제공의 제한)

제15조 (자료제공의 제한)①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08·10·20, 2010·12·27>②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③시장은 공간정보 자료가 보안상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16조(이용료의 징수)

제16조 (이용료의 징수)①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따른 이용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10·20>

제17조(이용료의 감면)

제17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0·12·27>

제18조(공간정보 보안관리 및 보호)

제18조 (공간정보 보안관리 및 보호)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8.5.8.>②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은 목포시 보안업무관리요강 및 목포시 공간정보보안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8.5.8.>

제19조(준용)

제19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5.8.>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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