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8 시행 2016-01-08 일부개정

별표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실무관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장 애 상 황발생시간시 분시 분통보자통보자
장 애 상 황통보시간수화자수화자
장 애 상 황장애분류□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H/W □ S/W □ 주변기기 □ 통신 □ 기타
장 애 상 황장애기기
장 애 상 황장애내역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도착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복구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복 구 자소요시간소요시간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장애원인
장 애 원 인 및 조 치 사 항조치내역
비 고비 고
신 청 인 신원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신원사항주 소
신 청 인 신원사항소속기관(단체)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인 수 내 역인수자료
인 수 내 역인수방법
발급번호접수 일자신청인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공간정보제공내역수수료
발급번호처리 일자수령인자료내용(종류,축척,수량)제공 형태사용용도수수료
연번일시출입시간출입시간출입자출입자출입자용건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일시입출소속직위성명용건실무관팀장과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1. 8〉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 8〉
라벨(LABEL)

용 인 시
( )

수령기관:
수 령 인 :
제 공 일 : 
발급번호 : 
제작년월 : 
제공기관 : 토지정보과

《주의사항》
•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의 인터넷 게재를 금할 것
•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불법으로 복제,복사하여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말 것.
• 발급번호는 사후 정품사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 8〉
인 수 증
1. 인수물의 내용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사항
 본인은 공간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이 정보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상기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당 기관(본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속 및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인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제공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1. 8〉
공간정보전산실 출입자 통제부
 부 서 : 토지정보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2조(담당업무지정)

제2조(담당업무지정)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허가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2. 18, 2016. 1. 8〉1. 총괄부서의 담당업무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나. 공간정보관련 응용시스템 개발 및 주전산기 운영ㆍ유지관리다.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수수료 징수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갱신 및 유지관리마. 공간정보보안 지도 및 점검바. 공간정보자료의 갱신 및 유지관리2. 현업부서의 담당업무가. 시설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시 총괄부서에 제공나. 구축된 시스템 활용 및 이용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3. 허가부서의 담당업무가. 각종 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갱신된 공간정보를 제출받아 총괄부서에 갱신 요청

제3조(시스템유지관리)

제3조(시스템유지관리)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 8〉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전산자료에 대한 파손ㆍ분실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자료의 파손ㆍ분실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공간정보의 작성)

제4조(시설물 공간정보의 작성)①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 준공 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이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심사 및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8〕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의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까지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총괄부서에 갱신을 요청하지 않고 변경된 시설물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지하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갱신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한 준공도면을 관련 사업 준공 시 제출받아야 하며, 구축 및 갱신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을 요청받은 공간정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부서의 장이 자체 또는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8〕〔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8〕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용인시장은 광디스크형태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② 용인시장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한다.〔전문개정 2016. 1. 8〕〔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 1. 8〕

제7조(보안관리대책)

제7조(보안관리대책)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전산실 출입은 고정출입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며 고정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증 보유2.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이 공간정보전산실 출입 시 출입 일시, 용건,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3.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② 보안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 1. 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 1. 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