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남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남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세부 항목별 및 등
 급별 점수편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조사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의거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유동성, 2점)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 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과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성남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2.5.16.>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와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으로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정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개정 2020.5.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5.18>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개정 2020.5.18>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① 시장이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일부개정 2016.9.30., 2020.5.18.>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20.5.18.>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2와 같다.<개정 2020.5.18>③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6조(협력사업비의 공개)

제6조(협력사업비의 공개)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9.30.>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명세,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ㆍ집행명세를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한다.<신설 2020.5.18><개정 2025.8.4.>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5.18>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신설 2020.5.18>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0.5.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시의회 의원을 포함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2.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일부개정 2016.9.30.>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이내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5.18>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명단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5.18>1.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일부개정 2016.9.30., 2020.5.18.>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개정 2020.5.18>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여부 심의<개정 2020.5.18>4. 그 밖의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개정 2020.5.1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18>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5.18>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9.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삭제 <2025.8.4.>⑤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2020.5.18>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4.]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6.9.30., 2020.5.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9.30.>2.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9.30.><개정 2020.5.18>

제14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4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알려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2025.8.4.>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제15조(약정의 체결)

제15조(약정의 체결)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9.30.>1.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4. 금고 운영에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시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지)

제16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18>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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