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제출자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
점용구분점용구분점용구분점용구분점용구분점용구분점용구분점용구분
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
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굴착구간굴착구간굴착구간굴착구간굴착구간굴착구간굴착구간굴착구간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포장종류 등을 명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뒤쪽 참조뒤쪽 참조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 )( )( )( )
신청내용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
신청내용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신청내용굴착규모굴착규모굴착규모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면적(㎡)면적(㎡)면적(㎡)
신청내용굴착규모굴착규모굴착규모아스팔트아스팔트
신청내용굴착규모굴착규모굴착규모콘크리트콘크리트
신청내용굴착규모굴착규모굴착규모아스팔트덧씌우기아스팔트덧씌우기
신청내용굴착규모굴착규모굴착규모보도블럭보도블럭
신청내용굴착규모굴착규모굴착규모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신청내용굴착규모굴착규모굴착규모기 타기 타
신청내용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
신청내용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
신청내용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
신청내용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
신청내용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
「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⑤수수료 (1,000원)⑤수수료 (1,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간
아치 및 육교 사용구구4일(3일)
공작물의 설치구구10일(5일)
도로의 굴착구구10일(5일)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비고(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
신청내용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최초 허가기간
신청내용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
신청내용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
신청내용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신청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
신청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
신청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하는곳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건설과건설과건설과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검토결재결재허가증 발급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3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별지 제2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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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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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뒤쪽 참조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② 점용의 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점용의 장소 및 면적
신청내용신청내용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신청내용신청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④ 변경내용
「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간
아치 및 육교 사용구구4일(3일)(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공작물의 설치구구10일(5일)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도로의 굴착구구10일(5일)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건설과건설과건설과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비고비고(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검토결재결재허가증 발급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도로관리청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
「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내용 공고

도로의 종류노선명
점용의 목적점용기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점용면적
점용물의 종류공사기간
공사 방법굴착 시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도로굴착
점용자의 주소ㆍ성명그 밖의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장
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앞쪽)(앞쪽)(앞쪽)
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허가일허가일허가일허가일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도로종류 및 노선번호도로종류 및 노선번호점용장소점용장소점용장소피허가자 주소(전화)피허가자 주소(전화)피허가자 주소(전화)피허가자 주소(전화)피허가자 주소(전화)
점용의 목적점용의 목적점용의 목적점용면적 (길이)점용면적 (길이)점용면적 (길이)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용기간 (굴착공사기간)점용기간 (굴착공사기간)점용기간 (굴착공사기간)일간 ( 일간)일간 ( 일간)설치공작물 내역설치공작물 내역설치공작물 내역굴착공사방법굴착공사방법굴착공사방법굴착공사방법굴착공사방법신청: 조정:신청: 조정:신청: 조정:신청: 조정:
점용료점용료점용료금액: 원 산출 지번:금액: 원 산출 지번:금액: 원 산출 지번:금액: 원 산출 지번:금액: 원 산출 지번:점용료 부과징수일점용료 부과징수일점용료 부과징수일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부과: . . . 징수: . . .
변동 사항날짜날짜구분구분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상황이행상황이행상황이행상황
변동 사항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변동 사항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변동 사항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
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복구(원상회복) 검사일복구(원상회복) 검사일복구(원상회복) 검사일복구(원상회복) 검사일복구(원상회복) 검사일
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굴착신청 상세내역
현지조사자현지조사자담당팀장담당팀장과 장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콘크리트아스팔트 덧씌우기아스팔트 덧씌우기아스팔트 덧씌우기아스팔트 덧씌우기보도블럭보도블럭보도블럭보도블럭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
연장면적연장연장면적연장연장면적면적연장면적면적면적연장면적
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210mm×297mm[보존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안내

[별지 제7호서식] 착공계

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
2. 시행부서(기관) :2. 시행부서(기관) :2. 시행부서(기관) :2. 시행부서(기관) :2. 시행부서(기관) :2. 시행부서(기관)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 )( . . )( . . )( . . )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6. 착공예정일 :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7. 준공기한 :
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
계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보도보도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기타기타
「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직 급직 급직 급수수료
감 독 경 유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준공확인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결과 통보[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이 서식은 성남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27.101.102.40:8092/ungis_min, 유관기관:http://105.2.1.129:8090/ungis_org)
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
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노선명
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의 장소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점용면적
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허가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
「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성남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시행자)신청인(시행자)신청인(시행자)신청인(시행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도로복구확인서

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
2. 시 행 자 :2. 시 행 자 :2. 시 행 자 :2. 시 행 자 :2. 시 행 자 :2. 시 행 자 :2. 시 행 자 :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3. 굴착업체 :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4. 복구업체 :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 . )( . . . )( . . . )( . . . )( . . . )
6. 착 공 일 :6. 착 공 일 :6. 착 공 일 :6. 착 공 일 :6. 착 공 일 :6. 착 공 일 :6. 착 공 일 :
7. 준 공 일 :7. 준 공 일 :7. 준 공 일 :7. 준 공 일 :7. 준 공 일 :7. 준 공 일 :7. 준 공 일 :
8. 복구내용 :8. 복구내용 :8. 복구내용 :8. 복구내용 :8. 복구내용 :8. 복구내용 :8. 복구내용 :
구 분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성남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 구 청 장직인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 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 공 일준 공 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팀장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폭 (m)연장 (m)면적 (㎡)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 공 일준 공 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팀장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 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에 등록한 사업계획 포함)을 말한다.4.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마친 도로를 말한다.5.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 개량, 확장, 재포장, 덧씌우기, 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6. “주요지하매설물”이란 영 제59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일반매설물”이란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8.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4조(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제출)①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교통소통 대책2. 먼지발생 방지 대책3. 안전사고 방지 대책4. 도로시설 유지 대책5.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6.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 여부4. 이중굴착방지, 굴착정보의 공유,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조정 등을 위한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 공개 여부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도로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 의뢰해야 한다.

제8조(심의ㆍ조정결과 통보)

제8조(심의ㆍ조정결과 통보)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허가의 신청 등)

제9조(허가의 신청 등)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심의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함)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함)4. 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 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4.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지침에 기준한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의2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의3호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검토 및 허가)

제10조(검토 및 허가)①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 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그 밖의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 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을 발급한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는 할 수 있다.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알려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그 허가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착공계 제출)

제12조(착공계 제출)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 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4조(공사의 지도)

제14조(공사의 지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3. 도로점용허가 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ㆍ공사안내표지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5조(공사의 완료)

제15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확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시장 및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 및 구청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복구될 부분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도로복구공사 완료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든 공사비용 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든 비용을 산출하여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17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제17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 상단에 점용허가 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 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18조(검사 등)

제18조(검사 등)① 구청장은 관리하는 도로에서 시행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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