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5-11-12 시행 201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번호노선명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공사기간비 고
첨부 :첨부 :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 도건수
상 수 도연장(m)
상 수 도면적(a)
하 수 도건수
하 수 도연장(m)
하 수 도면적(a)
도시가스건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축 소불 가
계건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 도건수
상 수 도연장(m)
상 수 도면적(a)
하 수 도건수
하 수 도연장(m)
하 수 도면적(a)
도시가스건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상ㆍ하반기 조정현황
구 분① 계 ( 허 가 가 능 )① 계 ( 허 가 가 능 )① 계 ( 허 가 가 능 )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건 수계②특별시도③구도계②특별시도③구도계②특별시도③구도
연 장(m)
면 적(a)
※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신청건수=허가가능+불가 ②허가가능=조정소계+병행축소 ③병행굴착=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뱅행축소=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회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계 (허가가능) ” 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면 적(㎡)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⑥ 공 사 시 기⑥ 공 사 시 기⑥ 공 사 시 기
⑦ 도로 복구 방법⑦ 도로 복구 방법⑦ 도로 복구 방법
⑧ 도 로 종 류⑧ 도 로 종 류⑧ 도 로 종 류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수수료
구 비 서 류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뒷면참조
구 비 서 류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구 비 서 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도봉구청도봉구청도봉구청도봉구청도봉구청도봉구청도봉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도로과도로과도로과도로과
수수료수수료1,000원1,000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청구청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구청구청구청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청구청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청구청구청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청구청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청구청구청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굴 착 계 획굴 착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비 고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 고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점 용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도로과도로과도로과도로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
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
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연 장(m)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
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
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
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
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수수료
첨 부 서 류뒷면참조
첨 부 서 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도로과도로과도로과도로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처 리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청구청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구청구청구청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청구청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청구청구청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청구청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청구청구청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굴 착 위 치굴 착 위 치
굴 착 목 적굴 착 목 적
포 장 별포 장 별폭 (m)연 장 (m)면적(㎡)포 장 등 급복 구 비 (원)복 구 비 (원)복 구 비 (원)비 고
포 장 별포 장 별폭 (m)연 장 (m)직 접 손 궤간 접 손궤포 장 등 급계직 접 손 궤간 접 손 궤비 고
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및측구경계블록및측구
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
굴착시기굴착시기
조사자의견조사자의견
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
포 장 별굴착폭 (m)연장 (m)면적 (㎡)비고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그 밖에 사항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 (굴착ㆍ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 (굴착ㆍ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 (굴착ㆍ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 (굴착ㆍ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 (굴착ㆍ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
번 호노 선 명공 사 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포 장 종 류연 장 (m)공 사 기 간교통소통 대 책
연번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일복구 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굴 착 신 척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일복구 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노선명 (위치)아스팔트(A)아스팔트(A)콘크리트(C)콘크리트(C)혼합포장(CA)혼합포장(CA)보고보고비포장도로 및 기타비포장도로 및 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일납부일허가 번호허가일자공사기간굴착자복구자착공일준공일복구 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접간접징수일납부일허가 번호허가일자공사기간굴착자복구자착공일준공일복구 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구 분구 분구간 (위치)굴착폭 (m)연장 (m)면적 (㎡)비 고
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도봉구청장 귀하
감독경유소 속직 명
감독경유성 명(인)(인)(인)(인)(인)
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처리기간
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7일
○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면적(㎡)면적(㎡)
계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
「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수수료
감독경유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구 간 (위 치)연 장 (m)비 고
계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그 밖에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인)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폭 (m)연장 (m)면적 (㎡)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폭 (m)연장 (m)면적 (㎡)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 독 업 무 비
계합계
계전기
계통신
계도시 가스
계상수도
계하수도
계그 밖에
현 년 도합계
현 년 도전기
현 년 도통신
현 년 도도시 가스
현 년 도상수도
현 년 도하수도
현 년 도그 밖에
전 년 도합계
전 년 도전기
전 년 도통신
전 년 도도시 가스
전 년 도상수도
전 년 도하수도
전 년 도그 밖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12.>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12.>
(앞면)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1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12.>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1.12.>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11.12.> 
 도로굴착ㆍ복구 허가대장
○ 신청자 (기관명):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11.12.>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1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1.“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준용도로 및 수직(대심도 등)의 지하공간을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4.“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5.“신설 또는 개축한 날”또는“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6.“주요지하매설물”이란 영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7.“일반매설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8.“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 이고 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 공사를 말한다.

제4조(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개정 2015.11.12.>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1. 교통 소통대책2. 먼지발생 방지대책3. 안전사고 방지대책4. 도로시설 유지대책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2.>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신설 2015.11.12.>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 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이하 “도로사업소장”이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붙임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개정 2015.11.12.>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 해 2월)의 굴착여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 공사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지)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1.12.>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5.11.12.>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허가신청 시 도로관리청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1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2.>

제11조(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 현장조사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현장조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 위치 및 면적의 타당성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5.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공무원이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개정 2015.11.12.>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봉구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상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또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상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⑤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혹한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2.>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②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착공계 제출)

제13조(착공계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12.>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5.11.12.>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석 여부3. 도로점용허가 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6조(공사의 완료)

제16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는지 여부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차도구간은 도로사업소장, 보도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따라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1.12.>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사업시행자가 처음의 허가면적을 초과 굴착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에 초과 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공사비용 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④ 구청장은 처음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1.12.>

제19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9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활동 등에 활용

제20조(검사 등)

제20조(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②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와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③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 굴착공사 점검·조사 및 조치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보칙

제21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제21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세입징수월계표를 붙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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