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15-04-09 시행 2015-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5.4.9>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1. 제 출 자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
번호번호노선명노선명노선명공사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구 비 서 류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구 비 서 류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구 비 서 류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비 서 류
]]]]]]]]]]]]]]]]]]

별지 제3호서식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계계단 독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계계단 독단 독소 계소 계병 행병 행병 행축 소불 가불 가
계계건 수건 수
계계연장(m)연장(m)
계계면적(a)면적(a)
통 신통 신건 수건 수
통 신통 신연장(m)연장(m)
통 신통 신면적(a)면적(a)
전 기전 기건 수건 수
전 기전 기연장(m)연장(m)
전 기전 기면적(a)면적(a)
상 수상 수건 수건 수
상 수상 수연장(m)연장(m)
상 수상 수면적(a)면적(a)
하 수하 수건 수건 수
하 수하 수연장(m)연장(m)
하 수하 수면적(a)면적(a)
도시가스도시가스건 수건 수
도시가스도시가스연장(m)연장(m)
도시가스도시가스면적(a)면적(a)
난 방난 방건 수건 수
난 방난 방연장(m)연장(m)
난 방난 방면적(a)면적(a)
도 로도 로건 수건 수
도 로도 로연장(m)연장(m)
도 로도 로면적(a)면적(a)
기 타기 타건 수건 수
기 타기 타연장(m)연장(m)
기 타기 타면적(a)면적(a)
○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
구 분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 도③구 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
건 수
연장(m)
면적(a)
※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작성요령 ⓛ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 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2. 2.1, 2010.6.30>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면 적(㎡)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⑥ 공 사 시 기⑥ 공 사 시 기⑥ 공 사 시 기
⑦ 도로 복구 방법⑦ 도로 복구 방법⑦ 도로 복구 방법
⑧ 도 로 종 류⑧ 도 로 종 류⑧ 도 로 종 류노 선 명
⑨ 지하매설물의종류⑨ 지하매설물의종류⑨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
「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수수료
첨 부 서 류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뒷면참조
첨 부 서 류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첨 부 서 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수수료1,000원1,000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제61조 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 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동∙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별지 제4의2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점 용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별지 제4의3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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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
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
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연 장(m)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
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
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
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
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수수료
첨 부 서 류뒷면참조
첨 부 서 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동∙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별지 제7호서식

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구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번호노 선 명공 사 명굴착구간시행자매설 관경포장 종류연장 (m)공사 기간교통소통 대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4.9>

별지 제9호서식

번호노선명 (위 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 치)아스팔트 포장아스팔트 포장콘크리트 포장콘크리트 포장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보도블록 포장보도블록 포장비포장도로 및 기타비포장도로 및 기타징수액징수액징수액징수액징 수 일납 부 일허가번호허 가 일공사기간굴 착 자복 구 자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팀 장과장
번호노선명 (위 치)연장(m)면적 (㎡)연장(m)면적 (㎡)연장 (m)면적 (㎡)연장(m)면적 (㎡)연장 (m)면적 (㎡)계직 접 비간접 비감독업무비징 수 일납 부 일허가번호허 가 일공사기간굴 착 자복 구 자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팀 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4.9>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
 
○도로관리청명: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02. 2.1>
도로 점용허가 안내
1. 도로의 종류 :
2. 노 선 명 :
3. 점 용 목 적 :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
5. 점용의 기간 :
6.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
7. 공사실시방법 :
8. 공사시행기간 :
9. 도로의 복구방법 :
10. 허 가 기 관 :
11. 허가년 월 일 :
12. 점용자의 주소․성명 :
13. 불편신고전화 :
14. 기 타 :
년 월 일
게 시 자

별지 제11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구 간 (위 치)구 간 (위 치)연 장(m)연 장(m)비 고
계계계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구 청 장 귀 하
감독경유소 속직 명직 명
감독경유성 명(인)(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6.30>

별지 제12호서식

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처리기간
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준 공 확 인 신 청 서7일
○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면적(㎡)면적(㎡)
계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수수료
감독경유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없음

별지 제13호 서식

구 분구간(위치)연장(m)비 고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동작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동작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동작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동작구 도로복구·업무처리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5.4.9>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별지 제14호서식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 검사 일하자 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 검사 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 번호허가 일하자 검사 일하자 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 책임 부서보수 지시 일착공 일준공 일조치 내용보수 검사 일조사자담당 주사과장
연번허가 번호허가 일하자 검사 일하자 위치 (노선명)유형폭 (m)연장 (m)면적 (㎡)하자 책임 부서보수 지시 일착공 일준공 일조치 내용보수 검사 일조사자담당 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
━━━━━━━━━━━━━━━━━━━━━━━━━━━━━━

별지 제15호서식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사항 적출일위 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 번호허가 일위반사항 적출일위 치 (노선명)위반 사항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공사 책임 부서시정 지시 일지시 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 자담당 주사과장
연번허가 번호허가 일위반사항 적출일위 치 (노선명)위반 사항폭 (m)연장 (m)면적 (㎡)공사 책임 부서시정 지시 일지시 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 자담당 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
━━━━━━━━━━━━━━━━━━━━━━━━━━━━━━━

별지 제16호서식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독업무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독업무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독업무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독업무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독업무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감독업무비
계합 계
계전 기
계통 신
계도시가스
계상수도
계하수도
계기 타
현 년 도합 계
현 년 도전 기
현 년 도통 신
현 년 도도시가스
현 년 도상수도
현 년 도하수도
현 년 도기 타
과 년 도합 계
과 년 도전 기
과 년 도통 신
과 년 도도시가스
과 년 도상수도
과 년 도하수도
과 년 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4.9>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보고서
분류번호 :
발 신 : 동작구청장(인)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도로관리과장
세입과목 : 도로굴착복구기금 년 월분 수입보고서 확인자 (직) (성명) 인
 작성자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6.30, 2015.4.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5.4.9>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6.30>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6.30>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개정 2010.6.30>6. 삭제 <2003.10.25>7. 삭제 <2003.10.25>8.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6.30>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06. 2. 1, 개정 2010.6.30>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6.30>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30>[전문개정 2015.4.9]1. 교통소통대책2. 먼지발생방지대책 <개정 2010.6.30>3. 안전사고방지대책4. 도로시설유지대책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4.9>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2.1, 개정 2010.6.30, 2015.4.9]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가. 삭제 <2002.2.1>나. 삭제 <2002.2.1>다. 삭제 <2002.2.1>라. 삭제 <2002.2.1>2.영 제30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2002.2.1, 2010.6.30>3.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익년2월)의 굴착여부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지)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9조(허가의 신청 등)

제9조(허가의 신청 등) [제목변경 2015.4.9]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3.10.25, 2010.6.30>[전문개정 2015.4.9]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4.9>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 <신설 2015.4.9>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30>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6.30>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항신설 2002.2.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9>

제10조(검토 및 허가)

제10조(검토 및 허가)①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2003.10.25, 2010.6.30, 2015.4.9>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0.6.30, 2015.4.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한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개정2002.2.1, 2010.6.30>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3.10.25, 2010.6.30>④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2.2.1, 2010.6.30>⑤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지 위하여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30, 2015.4.9>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2.2.1, 2010.6.30>②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2002.2.1, 개정 2010.6.30>

제12조(착공계 제출)

제12조(착공계 제출)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2.2.1, 2010.6.30>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2.2.1, 2010.6.30>[전문개정 2015.4.9]

제14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4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2010.6.30>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적정성 여부 <2010.6.30>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 <개정 2015.4.9>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개정2002.2.1>

제15조(공사의 완료)

제15조(공사의 완료)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4.8.20, 2010.6.30, 2015.4.9>②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5.4.9>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③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2003.10.25, 개정 2010.6.30> <단서 신설 2015.4.9>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의 차도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차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중 구도 구간이 굴착길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할 수 있다. <개정2002.2.1, 2003.10.25, 2010.6.30>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③ 구청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제17조

제17조( ) 삭제 <2002.2.1>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관리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19조(검사 등)

제19조(검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③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02.2.1, 개정 2010.6.30>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①구청장은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②삭제 <2003.10.25>

제21조

제21조( ) 삭제 <2002.2.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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