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16, 2007.11.06., 2016.12.31, 2019.10.01., 2022.1.1., 2024.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10.0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본조개정 2019.10.01.> 시장, 부시장,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소·단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소·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01.16, 2008.04.30, 2017.9.1, 2019.10.0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소·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01.16, 2017.9.1, 2019.10.01.>③ 별표에 따라 결재된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0.0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처리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07.12, 2017.9.1, 2019.10.0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ㆍ예산과장, 다른 실·국·소·단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단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07.01, 2006.01.16, 2007.11.06, 2017.9.1, 2019.10.01.,2025.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01.>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일부개정 2019.10.01.>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일부개정 2019.10.01.>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