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4-21 시행 2017-04-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
제 호제 호제 호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
신 고 인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사업장)주 소(사업장)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장 규 모□ □ □ □ □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집단금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대규모점표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Kg/월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
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설치신고 일 자설치신고 일 자설치신고 일 자처 리 량 (Kg/월)부 산 물 발생량(Kg/월)부 산 물 발생량(Kg/월)부 산 물 발생량(Kg/월)처리방법처리방법처 리 자
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
자가감량 처리계획자가감량 처리계획
자 가 재 활 용 계 획자 가 재 활 용 계 획재 활 용 량 (Kg/월)재 활 용 량 (Kg/월)재 활 용 량 (Kg/월)재 활 용 량 (Kg/월)재 활 용 량 (Kg/월)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장 소재 활 용 장 소재 활 용 장 소재 활 용 장 소
자 가 재 활 용 계 획자 가 재 활 용 계 획
자 가 재 활 용 계 획자 가 재 활 용 계 획
위 탁 재 활 용 계 획위 탁 재 활 용 계 획위탁재활용량 (Kg/월)위탁재활용량 (Kg/월)위탁재활용량 (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위 탁 업 소 주소․전화위 탁 업 소 주소․전화
위 탁 재 활 용 계 획위 탁 재 활 용 계 획
위 탁 재 활 용 계 획위 탁 재 활 용 계 획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4.2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용량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 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7.05.28., 2017.4.21.>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조례 제8조제1항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도 공고로 정한다.<개정 2017.4.2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07.05.28., 2017.4.21.>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자가처리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07.05.28., 2017.4.2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본조제목개정 2017.4.21.>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28., 2017.4.21.>② 제1항에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별지 제1호서식)을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개정 2007.05.28., 2017.4.21.>③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허가 및 등록 시 담당부서에서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4.21.>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처리 및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구청장이 행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07.05.28., 2017.4.21.>1.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0명 이상 집단급식소<개정 2017.4.21.>2. 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개정 2007.05.28>3. 호텔 및 콘도미니엄업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민간 위탁운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4.21.><개정 20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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