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도서관[]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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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성남시장성남시장성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발급
신고인성남시장 (도서관지원과)성남시장 (도서관지원과)성남시장 (도서관지원과)

[별지 제2호서식]도서관 시설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이용자 수명
시 설부 지면 적㎡㎡
시 설건 물면 적㎡㎡
시 설건 물용도별 면적㎡㎡
시 설열 람 석좌 석 수석석
시 설열 람 석열 람 실 별 좌 석
시 설기계 ㆍ 기구
자 료도 서권권권
자 료연속간행물종종종
자 료비도서자료종종종
자 료그 밖의 자료
직 원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도서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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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사 유폐업일폐업일폐업일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성남시장성남시장성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서류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도서관 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폐관 통보
신고인신고인성남시장 (도서관지원과)성남시장 (도서관지원과)성남시장 (도서관지원과)성남시장 (도서관지원과))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작은도서관명
운영 주체공립 ( ) / 사립 ( )공립 ( ) / 사립 ( )공립 ( ) / 사립 ( )공립 ( ) / 사립 ( )공립 ( ) / 사립 ( )
운영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
주 소
개 관 일연 락 처연 락 처
면 적㎡좌 석 수좌 석 수석석
운영 인력총 명(전담인력 : 명, 자원봉사자 : 명)총 명(전담인력 : 명, 자원봉사자 : 명)총 명(전담인력 : 명, 자원봉사자 : 명)총 명(전담인력 : 명, 자원봉사자 : 명)총 명(전담인력 : 명, 자원봉사자 : 명)
운영 예산액총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총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총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총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총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개관일수일이용자수이용자수명명
도서대출기준권씩 일 동안대출권수대출권수권권
장 서 수총 권장서증가수장서증가수총 권총 권
개관일시월요일 : 휴관 ( ) / 개관 화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수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목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금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토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일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월요일 : 휴관 ( ) / 개관 화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수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목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금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토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일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월요일 : 휴관 ( ) / 개관 화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수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목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금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토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일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월요일 : 휴관 ( ) / 개관 화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수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목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금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토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일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월요일 : 휴관 ( ) / 개관 화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수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목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금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토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일요일 : 휴관 ( ) / 개관 (개관 시간 ~ )
도서관리 프로그램무 ( ) / 유 (프로그램명 : )무 ( ) / 유 (프로그램명 : )무 ( ) / 유 (프로그램명 : )무 ( ) / 유 (프로그램명 : )무 ( ) / 유 (프로그램명 : )
상호대차실시 ( ) / 미실시 ( )실시 ( ) / 미실시 ( )실시 ( ) / 미실시 ( )실시 ( ) / 미실시 ( )실시 ( ) / 미실시 ( )
문화프로그램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운영시간(요일/시간)운영시간(요일/시간)참가자수
문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평생학습원장 귀하「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평생학습원장 귀하「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평생학습원장 귀하「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평생학습원장 귀하「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평생학습원장 귀하「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평생학습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성남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9.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9.17.>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본호개정 2018.9.17.>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본호개정 2018.9.17.>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9.17.>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본호신설 2018.9.1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2. 등록된 작은도서관 시설은 작은도서관 전용공간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와 병행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9.17.>3. 공공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제5조(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제5조(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단서삭제 2018.9.17.>1. <삭제 2018.9.17.>2. <삭제 2018.9.17.>3. <삭제 2018.9.17.>4. <삭제 2018.9.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18.9.17.>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본호신설 2018.9.17.>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본호신설 2018.9.17.>3. 건물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2018.9.17.>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본호신설 2018.9.17.>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9.17.><일부개정 2018.9.17.>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9.17.><일부개정 2018.9.17.>

제6조(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

제6조(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 또는 운영정지(6개월 이내)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작은도서관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18.9.17.>4. 제8조제1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일부개정 2018.9.17.>5. 지원금을 사용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6. 그 밖에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운영 관리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설립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본조제목개정 2018.9.17.>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와 물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9.17.>③ 시장은 1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제8조(운영자의 책무)

제8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② 운영자는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1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본항개정 2018.9.17.>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본조제목개정 2018.9.17.>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설립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18.9.17.>④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지원)

제10조(위탁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2.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8.9.17.>3.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4.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금지 및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9.17.>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다만, 복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6.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7.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본조제목개정 2018.9.17.>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일부개정 2018.9.17.>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3.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되는 활동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9.17.>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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