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추천인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ㆍ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2.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점검 지원3. 홍보용품 및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5.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6.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 [본호신설 2024.12.16.]7. 성남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본호신설 2024.12.16.]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16.]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