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구 분구 분시설명위 치기 능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수정유스센터수정구 희망로509번길 20 (신흥동)청소년 및 시민의 건전한 성장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중원유스센터중원구 둔촌대로 332 (하대원동)청소년 및 시민의 건전한 성장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서현유스센터분당구 불정로386번길 38 (서현동)청소년 및 시민의 건전한 성장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정자유스센터분당구 성남대로407번길 12 (정자동)청소년 및 시민의 건전한 성장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판교유스센터분당구 판교공원로4길 27 (판교동)청소년 및 시민의 건전한 성장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야탑유스센터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 (야탑동)청소년 및 시민의 건전한 성장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양지유스센터수정구 산성대로 483 (양지동)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은행유스센터중원구 산성대로516번길 24 (은행동)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2.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상담복지센터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 (여수동)청소년 상담‧ 복지지원 등
2.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쉼터일시청소년쉼터중원구 광명로 5(성남동)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선도
2.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쉼터단기청소년쉼터 (여자)중원구 마지로 29 (하대원동)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선도
2.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쉼터단기청소년쉼터 (남자)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창곡동)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선도
2.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쉼터중장기청소년 쉼터(여자)중원구 원터로106번길 4 (성남동)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선도
2.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쉼터중장기청소년 쉼터(남자)중원구 성남대로1151번길 25 (성남동)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선도
3. 청소년 이용시설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중원구 마지로 54 (하대원동)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별표 2]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구 분감면사유
전액 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소년
전액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전액 면제「사회복지사업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전액 면제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50퍼센트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0퍼센트 감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50퍼센트 감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
50퍼센트 감면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0퍼센트 감면시가 후원하는 청소년‧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30퍼센트 감면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여행업, 체육시설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여행업, 체육시설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성남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다양한 수련종목의 개발 및 수련 활동4. 청소년 교육ㆍ상담ㆍ정서함양ㆍ복지증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상담ㆍ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4.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5.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및 연계를 통한 상담과 보호 서비스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8.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청소년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4.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6.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7.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8.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자립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⑥ 지역청소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2. 취미·문화 등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제공3. 상담ㆍ학업ㆍ급식 등 복지서비스 제공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기간 연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시설에 개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의무)

제8조(보험가입 의무) 수탁기관은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가입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자 범위)

제10조(이용자 범위)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허가)

제11조(이용허가)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이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정지 및 취소)

제13조(이용정지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을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별표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의 반환)

제1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상황 등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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