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위촉되는 통ㆍ반장에게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반장 위·해촉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3조(통장증 발급 등)
제3조(통장증 발급 등)① 동장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통장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②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다.③ 통장증과 발급대장에 부착된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어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④ 통장은 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해야 한다.⑤ 통장증의 갱신ㆍ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통장증의 반납)
제4조(통장증의 반납) 동장은 통장의 사직 또는 해촉 시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록하고 폐기해야 한다.
제5조(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5조(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①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반상회 운영)
제6조(반상회 운영) 반상회는 통·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토의 한다.1. 시정 주요시책의 공지2. 지역 현안사항3. 생활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
제7조(건의사항 처리)
제7조(건의사항 처리)① 동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동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 및 진행사항을 건의자에게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결정사항 실천)
제8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들이 협력하여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