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요소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법정적립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3.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4.7.1.>
제5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5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계획과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4.7.1.]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7.1.]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1. 회의 개최2. 주요 심의 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ㆍ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ㆍ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24.7.1.]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부의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한다.④ 경제적ㆍ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등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7.1.]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1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통합계정을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7.1.]
제15조(통합계정에의 예탁)
제15조(통합계정에의 예탁)① 특별회계 운용 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각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1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15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고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②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7.1.]
제17조(예탁증서)
제17조(예탁증서)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 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7.1.] <일부개정 2024.7.1.>
제18조(융자신청 등)
제18조(융자신청 등)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 융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7.1.]
제19조(융자기간)
제19조(융자기간) 시장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7.1.] <일부개정 2024.7.1.>
제2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2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7.1.]
제21조(원리금 상환)
제21조(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4.7.1.>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7.1.]
제2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결산서상 세입액의 합이 전년도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부개정 2022.5.16.>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23조(존속기한)
제2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3.>[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7.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