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융자신청당해연도 소요액(A)융자 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융자신청
상기 금액을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을”이라 한다)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갑”이“을”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 (₩ )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① 통합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
 2. 원리금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3.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4. 융자금 상환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갑”과 “을”의 합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이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성남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2.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요소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법정적립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3.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4.7.1.>

제5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5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계획과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4.7.1.]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7.1.]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1. 회의 개최2. 주요 심의 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ㆍ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ㆍ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24.7.1.]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부의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한다.④ 경제적ㆍ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등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7.1.]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1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통합계정을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7.1.]

제15조(통합계정에의 예탁)

제15조(통합계정에의 예탁)① 특별회계 운용 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각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1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15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고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②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7.1.]

제17조(예탁증서)

제17조(예탁증서)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 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7.1.] <일부개정 2024.7.1.>

제18조(융자신청 등)

제18조(융자신청 등)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 융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7.1.]

제19조(융자기간)

제19조(융자기간) 시장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7.1.] <일부개정 2024.7.1.>

제2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2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7.1.]

제21조(원리금 상환)

제21조(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4.7.1.>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7.1.]

제2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결산서상 세입액의 합이 전년도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부개정 2022.5.16.>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23조(존속기한)

제2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3.>[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7.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7.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